7월부터 적용 개정부동상 경영법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부양을 위해 시행되며,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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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가 부동산 경영(매매, 임대 등)을 하려면 신용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2. 부동산 경영(kinh doanh BĐS)을 하기 원하는 자는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단, 소규모 영업활동은 제외된다. (세금납부 신고를 하고 부동산 이전세, 즉 계약서 가격의 2%를 납부해야 함)
3. 법정자본금은 200억동 이상(구경영법에서는 60억동이었음-부동산 경영법 10조)이다.
4. 실행자본은 부지가 20핵타 미만일 경우 총프로젝트 가격의 20%, 20핵타 이상일 경우 15%다.
5.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개인이든 단체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투자기업, 지점, 대표사무실, 은행지점, 외국투자 펀드 등이 모두 해당하며 매매, 임대, 양도, 증여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다. (단, 아파트단지의 30% 이내)
6. 부동산거래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7. 투자주는 경영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타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8. 부동산 거래(소개)업자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허가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각 업체당 2인 이상 고용해야 함)
9. 사회주택 지원자금(NOXH)은 사회정책은
행(NHCSXH)의 심의를 통과되어야 집행된다.
10. 토지수용, 혹은 부동산 경영법을 어긴 투자주가 관계기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혹은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프로젝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투자주는 기존고객, 또는 관계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년 내 또 다른 부동산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7/12,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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