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10가지 주요 개정부동산경영법 조항

7월부터 적용 개정부동상 경영법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부양을 위해 시행되며,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1 (1)

01 (2)

1. 투자자가 부동산 경영(매매, 임대 등)을 하려면 신용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2. 부동산 경영(kinh doanh BĐS)을 하기 원하는 자는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단, 소규모 영업활동은 제외된다. (세금납부 신고를 하고 부동산 이전세, 즉 계약서 가격의 2%를 납부해야 함)
3. 법정자본금은 200억동 이상(구경영법에서는 60억동이었음-부동산 경영법 10조)이다.
4. 실행자본은 부지가 20핵타 미만일 경우 총프로젝트 가격의 20%, 20핵타 이상일 경우 15%다.
5.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개인이든 단체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외국투자기업, 지점, 대표사무실, 은행지점, 외국투자 펀드 등이 모두 해당하며 매매, 임대, 양도, 증여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가능하다. (단, 아파트단지의 30% 이내)
6. 부동산거래소를 통과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7. 투자주는 경영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타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8. 부동산 거래(소개)업자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허가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각 업체당 2인 이상 고용해야 함)
9. 사회주택 지원자금(NOXH)은 사회정책은
행(NHCSXH)의 심의를 통과되어야 집행된다.
10. 토지수용, 혹은 부동산 경영법을 어긴 투자주가 관계기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혹은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프로젝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투자주는 기존고객, 또는 관계당사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년 내 또 다른 부동산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7/12, 베트남뉴스

One comment

  1. NGUYEN VAN HOI (응엔 반 호이)

    Could you send me the information about Vietnam Law.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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