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개관

한베 FTA, 베트남의 TPP 영향으로 베트남은 Post China를 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면서 올해도 법인설립 관련한 문의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교민 여러분, 본 칼럼이 게재될 시점에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1년 중 최대 명절인 음력 설 연휴 즈음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도 교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베트남에 처음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한국업체 내지는 한국인 개인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설립 관련 공통사항 안내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 개정 투자법관련 법률 칼럼에서 이미 자세히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증서로서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순서대로 모두 발급받으셔야 하고, 관할 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성의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이 담당하나, 제조업체 중에서 공단 내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증명서의 경우는 여전히 해당 시·성의 공단관리위원회(Industrial Zone Authority)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법 상 투자등록증명서는 15일, 기업등록증은 3영업일이 각 소요되고, 실무상으로는 이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설립하고자 하시는 업종을 크게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분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종의 경우
제조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서비스 업종과 같이 구체적인 업종을 일일이 검토해볼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조업종이더라도 일정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별도 받아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소재지와 관련하여 공장 소재지를 공단 내로 할 것인지 또는 공단 외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호찌민시를 포함하여 인근 시·성 관할기관은 제조업종이 가급적 공단 내로 입주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외 지역에서 제조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프로젝트 기간도 5년 내외로 짧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경영판단에 따라 공단 외 지역으로 제조업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경우, 보통은 베트남 로컬 업체의 공장을 임차하여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경우, 사전적 확인 사항으로 로컬 공장 임대업주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공장을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법인설립 전에 관할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장에서 해당 제조업종으로 법인설립하여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허가(Approval Investment Policy, In Principle Approval이라고 칭함)를 받아야 함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외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제조업종과는 달리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베트남이 2007년 1월 11일 WTO에 가입 시 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하여 업종별로 개방 여부 등에 관하여 약속한 양허안이 있는 바, 이는 구체적으로 베트남이 WTO에 가입 승인되면서 외국 투자자에게 베트남 국내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약속한 스케줄표로 동 WTO 양허안 서비스 스케줄표는 주로 베트남에 서비스 업종으로 법인 설립을 통하여 투자를 하려는 외국 업체에게 베트남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해당 서비스업종이 현재 외국 투자(법)인에게 100%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제한이 있다면 그 비율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 스케줄표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한베 FTA까지 효력을 발생하면서 한국투자업체의 경우, 동 스케줄표 또한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유통업종을 특별히 살펴보면 베트남으로 일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베트남 국내에 유통하고자 하시는 경우, 수입업종과 유통업종을 모두 취득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로컬 법인과는 다르게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및 유통업종 취득 시 수입 및 유통하고자하시는 물품에 관한 HS코드 앞단 4자리를 일일이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관련 법령 상 수입 및 유통에 금지되는 물품인지 사전 확인하게 되고,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유관기관이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약칭하여 MOIT라 일컬음)로서 사업자등록 기관인 관할 계획투자국 내지는 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산업무역부에 내부 공문을 송부하여 이에 관한 허가를 득해야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 영역(conditional sector)의 대표적인 업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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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인설립을 단순한 라이센스 정도의 업무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법인설립 직전, 도중, 직후에도 많은 법률적인 이슈들이 산재하고, 처음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인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법 상 투자 리스크를 헤지하실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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