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외국법인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및 지점 설립 관련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및 지점(branch)을 설립한 경우들이 있는데,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및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법령인 시행령 No.72/2006/ND-CP(기존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인 시행령 No.07/2016/ND-CP(신 법령)가 최근 공표되었고 2016년 3월 10일부터 발효하였고 본 칼럼에는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축소

대표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법령 및 신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로는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연락 사무소 역할, 시장 조사 및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진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는 대표사무소의 허용 가능한 활동 사항이었지만 신 법령에서 삭제된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 법에 따라 외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베트남 내 파트너 사이의 계약 및 협정을 촉진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삭제된 기능이 사실상 기존에는 유연하고 넓게 해석되면서 많은 대표사무소들이 활용한 기능이었는데, 이 내용의 삭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의미할 지에 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후 산업무역부에서 신 법령의 해석 관련하여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본 칼럼을 작성한 2월 중순 경까지도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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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무소장의 베트남 내 거주 관련

기존 법령에도 신 법령에도 법인장과는 달리, 대표사무소장의 베트남 내 상주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신 법령에 새로이 등장한 사항은 대표사무소장이 베트남에 30일 이상 부재할 경우, 부재한 기간동안 다른 사람에게 대표사무소장의 역할을 위임하거나 대표사무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 법령 발효 이후에 대표사무소장이 베트남을 30일 이상 떠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된 신청 서류, 짧아진 서류 심사 기간, 간소화된 보고 절차

신 법령에 따르면 대표사무소 및 지점의 설립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다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신청 후 서류 심사 기간이 기존 완비된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의 15일에서 7 영업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사무소 / 지점 라이센스의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완비된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의 10일에서 5 영업일로 단축되었고, 대표사무소 / 지점 관련하여 실제 변화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변경 사항 등록하는 데 허용하는 기간도 10일에서 6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사무소/ 지점의 라이센스 기간 연장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완비된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의 15일에서 5 영업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법령 상 대표사무소 설립 후 45일 내에 완료할 것으로 요구했던 다양한 의무 보고 절차들도 신 법령상에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베트남 내 외국법인의 대표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해 규율하는 시행령의 대체에 따른 주요한 몇가지 변화를 간략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지침이 아직 공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위 법령인 동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기에 위에 안내된 몇가지 주요한 변화에 관해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관련되신 업체분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의깊게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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