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싱가폴인, 마약 소지 혐의로 사형선고

공항에서 2.5kg의 헤로인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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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법원은 최근 2.5kg의 마약(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싱가폴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Lee Loke Dah, 40세)는, 지난 2014년 12월 떤선녁(Tan Son Nhat)국제공항에서 캡슐 수천 개를 플라스틱 백에 담아 운반하던 도중 검거되었으며, 조사결과 내용물이 헤로인으로 밝혀져 즉시 구속되었다. 당시 그는 검사에게 “수일전 베트남에 입국했을 때 5군 호텔에서 가방을 훔쳤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그의 주장을 일축했고, 법원 또한 그에게 유죄를 언도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은 전세계에서 마약 단속이 가장 엄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100그램 이상의 헤로인, 혹은 300이상의 여타 마약을 생산, 판매할 때 사형을 언도할 수 있고,  600그램 이상의 헤로인, 혹은 2.5킬로그램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도 형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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