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외화대출, 6월 1일부터 허가

기업 비용감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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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최근 외환대출 활동에 대한 보완된 행정시행령(07/2016/TT-NHNN)을 발표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생산, 경영, 수출 과정에서 단기 외화로 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관련, 중앙은행 측은, “최근 기업들이 경영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첫분기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보다 둔화된 상태인 데다가 중남부와 서부 고원지대의 한재에 동방 델타지역의 염수해 침수가 계속 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비축해놓은 외환의 양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는 외환 대출활동을 두 번 간 정지시켰다가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난에 처했을 때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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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일외환 대출자금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베트남동 대출자금 이자율보다 낮아 기업들의 비용감소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5/27, 베트남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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