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4,Wednesday

새롭게 개정된 개법령 목줄과 입마개를 잊지말아요. 우린 모두 소중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할말을 잃었을 때 우리 우스게 소리로 “개황당하다”란 말을 한다. 소황당, 돼지황당 이란 말은 하질 않는다.
‘개’를 어두에 붙여 강조하거나 사태에 심각성을 말할 때 쓰는데 ‘귀여운 견공들을 나쁜 뜻에 사용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진짜 개들이 황당할 일이 호치민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하는 말이다.
그야말로 “개 !! 황당이다”
새롭게 개정된 애견 외출 시 준수사항에 대한 법령을 말하려 한다.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매주시오’ 이정도는 상식이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목이 달아매이면 얼마나 답답한데요’ 제발 견주들 이런 말은 말자. ‘내새끼는 모두 예수 어린양’ 이란 말과 일맥상통이 아닌가.
더불어 사는 사회서 개가 무서운 사람들도 있으며, 목줄 풀린 우리 귀염둥이들이 자유홀릭으로 멀리 내뺄 수도 있으니 목줄 착용이야 너그러이 용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바뀐 규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자.

어떤 규정을 눈 여겨 봐야하나?
농업. 농촌개발부 제 07/2016/TT-BNNPTNT호 결정에 의거 “ 소유자는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갈 때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잡아야 된다.”
9월 15일부터 발효된 제90/2017호 정부결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가 중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소형견, 단두종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거나 목줄을 잡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60만~80만 동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과태료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된다. 풀어놓았거나 잠시 집 문밖을 나간 경우라도, 돌아다니다 잡힌 경우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풀어 놓았다’ 는 이유로 10만-30만 동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규정이 실시된 이후 호치민시 수의국 산하 ‘개를 수거하는 팀’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하지않고 풀려 있는 개들이 다량 수거됐다. 잡힌 개는 3군 Lý Chính Thắng길 252호(252 Lý Chính Thắng, Quận 3)로 옮겨진다.
개 수거팀 Dương Thanh Đa 팀장은 “잡힌 개는 소유자가 과태료 처벌을 받으러 올 때까지 72시간동안 보호된다. 이 기간이 지났는데 개를 인도할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규정대로 처리된다” 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호치민 전역에서 작업중이다.
정보원들에 따르면 잡힌 개가 주인에게 양도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되지는 않고 주사로 처리되거나 수술과 약실험에 관한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호치민시 수의국 Phan Xuân Thảo 국장은 “수의국과 호치민시 농림대학교가 협정을 맺고, 수의국의 수술과 약실험에 위한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사용기 위해 주인이 없는 개를 농림대학교에 공급할 것이며, 양측은 협정을 맺고 서로 책임을 감시한다”고 말했다.


만약 개가 잡혀 갔다면 견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규정에 따르면 잡힌 개는 3군 Lý Chính Thắng길 252호로 옮겨서 일시 보호된다.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 했다면 이 주소로 와서 확인할 수 있다.
• 개를 받으러 올 때 소유자는 개가 잡힌 시간과 장소를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 해야하며 20만 동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벌은 250만 동이된다
• 72시간 이후 소유자가 안 올 경우
개는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규정대로 처리된다.
수거된 개의 수량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은 관계 부처의 큰 어려움으로, 소유자의 애완견관리와 통제가 당부 되어 지고 있다.
•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규정대로 배상해야 된다.
Minh Bạch 법률회사 Tuấn Anh 변호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개를 풀어놓아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경우 소유자는 10만-100만 동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경우 손해정도에 따라 배상이 된다.
풀어놓은 개에 대한 규정은 호치민시에서 수 십년동안 실시되어 왔으며 이번 결정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호치민시에서 풀어놓은 개 58마리가 수거 되었고, 그 가운데 40마리는 소유자가 과태료 처벌을 받고 찾아갔으며 15마리는 대학교나 병원으로 옮겨졌고, 3마리는 노쇠나 광견병의 이유로 처분되었다.

단두종의 경우 튀어나온 입도 없는데 어디다 마스크를 걸어야 하나? 복면강도가 따로 없는 꼴이다. 손바닥만한 애들한테도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아들녀석 빤스라도 뒤집어 씌워야 할 판국이 아닌 가.
다 좋다. 필요한 법령이면 지켜 면 될 일이지, 다만 몰라서 못 지키니 그것이 답답하다. 저렇게 관리가 힘들 정도로 잡아들이는 건 깨끗한 길거리, 개 없는 길거리 만들기의 일환 인 건지, 과학연구를 위해 갑자기 개가 많이 필요해진 건지, 유기견 보호차원 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법령이 시행이 되었다면 알려는 줘야하지 않냐는 말이다. 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은 어쩌란 건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알리기 기능이 본지의 몫인 탓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꼴이긴 하다.
얼마전 건너 건너 아는 분이 집 앞 산책 중 강아지를 눈앞에서 뺏기듯 잃어 버린 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투득 도살장까지 가 보았 단 얘기를 들었다. 그저 개 도둑놈인가? 뭐 하러 대체? 어디다 쓸려고? 의문이 가득했는데 어쩜 이경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타국 생활이 녹록지 않다. 말은 안통하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목줄, 마스크, 광견병 접종 확인서를 잘 챙겨야겠다.
(예미해 : beauti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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