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2018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2017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신고기준금액 2017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대상 2017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신고시기 및 방법 2018년 6월(6.1~7.2)에 2017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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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 자세한 내용은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찌민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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