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국세청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안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무엇인가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국세청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한 국가는 OECD AEOI 포털(https://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international-framework-for-the-cr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떠한 금융정보가 교환되나요?
금융계좌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연도말 계좌잔액, 해당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배당 등 소득총액, 해당 계좌와 관련된 자산(주식 등)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계좌의 경우 해지사실 등)가 교환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일 및 잔액과 무관하게 상대국 거주자의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대상입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설한 보고대상 금융계좌가 교환됩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법인 등 단체의 보고대상 금융계좌는 연도말 잔액이 미화 2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해당 분부터 계좌 해지시까지 교환대상이 됩니다.

누구의 금융정보를 교환하는지?
보고 금융회사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보고대상 인(人), 즉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 금융회사는 규정 제7조~제15조에 따라 금융정보와 관련한 계좌 보유자에 대한 본인확인서 청구, 전산․문서기록 검토 등 고객확인 절차를 거쳐 보고대상 인(人)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 정부단체, 국제기구, 중앙은행, 금융회사는 보고대상 인(人)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니 본인이 보고대상 인(人) 즉,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국내법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보고대상 인(人)에 대한 관련 규정은 인터넷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 국세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될 수 있는지?
보고대상 인(人)인지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교환된 금융정보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환된 금융정보는 각 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재산 등과 관련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재산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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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세목적상 거주지 국가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들께서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한국에서 통보하는 금융계좌정보와 관련한 세금이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 금액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18년 보유분부터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6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참여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과세당국이 자국 거주자의 역외 소득을 파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역외 소득․해외 계좌에 대해 성실히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금융계좌를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선처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같은 자진신고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늦을수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기를 권장합니다.

주호찌민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713번 글 참고
http://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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