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조건의 특이점은?

오늘은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조건에 대해서 신규 공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글로벌 경제 편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유치 및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잔여기한이 남아 있는 노동허가서를 동일직의 타회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
질의 내용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간에 퇴사하게 되여 노동허가서의 잔류 기한이 남아 있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잔여기한이 남아 있는 노동허가서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사 및 이직 시 기존의 노동허가서를 반납하고 이직된 곳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공문 646/CVL-QLLD, 2019 >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가 종료되어 퇴사하였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의 노동허가서를 반납하고, 이직되어 새로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노동허가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노동에만 허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요건에 전문가인 경우 “학사학위 이상 및 3년 이상의 경력(2016년 개정 시행령)”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3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과거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노동허가서”도 이에 갈음하게 됨으로 반납 시 이를 “카피 공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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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베트남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체결할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 또는 외국 측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다만, 발급되는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및 내용이 허위이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노동보훈사회국은 이를 효력소멸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취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반납해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허가증 취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동허가증을 반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 노동허가증의 재발급 방법은?
노동허가증의 분실, 훼손, 근무지 등의 노동허가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한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은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된 노동허가서를 재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규로 발급 받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베트남 호찌민 코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연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9-9). 같은 직위라도 고용주가 달라지는 경우(예: 기존 Work Permit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회사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동일하더라도 직위가 달라진 경우 노동허가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직위란 운영책임자(Executive Officer), 관리자(Manager), 전문가(Expert), 기술자(Technician)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가 2개의 생산법인에 법인장을 겸하는 경우에 각각의 별도의 법인에서 별도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허가증이 해당 업무, 직책에 대하여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45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4매; 2매(2×3), 2매(4×6)
– 사용이 종료되는 유효한(만기 5~45일 전) 노동허가증 (분실한 경우 해명서)
– 보건부 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서
– 여권 및 거주증 원본
–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관한 시,성급 인민위원회의 승인서 (2016년 시행령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다만 신고로 대체)
– 외국 측이 외국인 근로자를 베트남에 근무하도록 파견한 서류(파견된 외국인의 경우)

상업적 주재를 위한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은 1)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승인을 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여 노동허가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2) 한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업적 주재를 위한 파견 근로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기업 내에서의 이전(재배치)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에 있는 외국 기업으로 상업적 주제를 위해 파견된 것에 관한 외국 기업의 서류,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전 최소 12개월 이전에 외국 기업에 의해 채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입증서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결정서,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또는 보험 증명서 등입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03/2014/TT-BLDTBXH 제5조 제3항). 상업적 주재를 위한 외국인 파견 근로자로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 기업의 외국인 사용승인의 숫자가 많은 경우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2)항을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인 채용의 숫자적인 제한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상업적 주재를 위한 외국인 파견 근로자는 비록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베트남 내 외국인 의무 사회보험에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개인소득세의 계산 시 거주지국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받은 봉급에 대해서도 베트남에서 통합하여 소득세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베트남에서 공부하면서 근로하는 학생
– 30일 미만 근무하되 일 년 통산 90일 이내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면제대상 승인절차도 불필요함)
* 시행령 제11/2016/ND-CP제7조 노동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중 “30일 이하 이면서 1년 중 총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로 베트남에 근무하러 오는 경우”에 1년이란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로 규정(시행규칙 제9조).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계기관을 통해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자임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최소 7영업일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소재한 노동보훈사회국에 승인요청을 하고, 노동보훈사회국은 신청서류들이 충분히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승인 서류를 보내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의 승인 요청을 위한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정 서식의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승인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나이, 성별, 국적, 여권번호, 근무 개시일과 만료일, 업무, 직책이 명시된 외국인 근로자 명단 리스트
–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만약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투자자인 경우에 그 해당회사의 세금납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이 생략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노동허가서 발급 면제 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동안 아래와 조건 하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계약 협상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생산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각종 사고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시, 베트남 현지인 전문가와 베트남 거주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고와 문제 수습을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는 경우로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전문가, 관리자, 운영이사 또는 기술적 노동자로 근무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자로 베트남에서 업무일수가 30일 미만이며, 1년간 누적업무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2019년도 신규 공문 내용은?
하노이 세무서 지침(6351/CT-TTHT, 2019)에 따라, 해외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전문가가 베트남 법인에 사업 및 생산지원을 제공하며, 외국전문가가 비거주자일 시, 해당 베트남 법인이 외국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및 호텔비는 개인소득세 20%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외국인전문가가 이중방지과세협정에 따른 개인소득세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상기 언급된 외국인전문가에게 지급된 항공료, 호텔비가 계약에 따라 증빙서류를 받고 지급된 경우에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고용한 기업이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공제가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베트남 노동보훈부 지침(1064/LDTBXH-BHXN, 2019)에 따라 외국인 사회보험의 필수사회보험 가입대상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회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베트남 유관기관이 발급한 노동허가서 소지자 혹은 노동허가서에 준하는 서류 소지자, 전문자격증(변호사 등)의 소지자
– 베트남 내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자
– 60세 미만의 남성, 55세 미만의 여성 (베트남법에 따른 노동 가능 연령)
– 내부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시행령 11/2016/ND-CP 제3조 제1절)*

* 내부파견 근로자는 “상업적 주재를 위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본사(해외)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자로 베트남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 전체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주재원, 즉 상업적 주재를 위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을 베트남에서 합산 과세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소장 및 상업적 주재를 위해 퍄견된 외국인 근로자로 승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서도 임금을 받게 됨으로 이에 대한 소득을 베트남에서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증빙을 발급받아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비자와 임시거주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또한 둘 중 어떠한 것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최초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에서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베트남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서를 연장한 후에는 현지에서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비자와 임시거주증 모두 베트남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서류이며, 둘 중 하나를 갖춘다면 그 용법에 맞게 적법하게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시거주증은 거주증으로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가끔 임시거주증과 거주등록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임시거주증의 경우 이민국 관할, 거주등록은 공안 관할이며 거주등록은 보통 거주하시는 집의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거주등록상 날짜만으로는 적법한 체류가 아니며 비자 혹은 임지거주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비자와 임시거주증 둘 중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 임시거주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임시거주증은 대부분 2년 정도의 체류기간으로 발급되는데 반해 비자는 대부분 1년 체류기간만을 받으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비자(TT비자)의 경우 법상 최장 1년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기간의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임시거주증 발급비용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비자의 경우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반드시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반면(신규 비자의 경우에만, 비자 연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가능), 임시거주증은 실무상(*호찌민시 기준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어 이미 베트남에 체류하시는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을 다녀오시는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만, 외교비자 등 일부 비자의 경우 임시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용자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 3,000만동에서 7,500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사업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절차에서 또는 관계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거나 기간이 만료된 노동허가증을 사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출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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