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4,Wednesday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회 전종규 수석부회장

전 호찌민한국국제학교이사장,
현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회

전종규 수석부회장

 

재외국민들도 한국의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본회의장 3층에 위치한 방청석에서는 약 10명의 나이 지긋하신 신사분들의 조용한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12년간의 숙원사업이었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2007년 재외한국인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졸속입법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관련 법안들이 준비되지 않아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정치인들의 논리로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은 주어졌지만 그에 따른 권리를 제공하는 법안은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재외한국자녀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는 하나도 마련되지 않아 제외 한국자녀들은 값비싼 국제 학교에 다니던가, 주재국의 교육 인프라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그후 10년이 지나서야 대한민국 국회는 재외한국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단지 재외한국인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린 것이 불과하다. 과연 이 통과된 법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한 10여년을 세월을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함께 논의하며 국회를 드나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결국 지난 10월 31일 그 노력의 첫 수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산안 지정 법안의 통과를 지켜본, 전 호찌민 한국학교 이사장이자 현재 재외 한국학교 이사장 협의회의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종규회장을 만나 이 법안의 의미와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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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10월 31일 당시 본회의에 참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감회가 없을 수 없겠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오랜 세월 재외한국학교 이사장들과 함께 논의하며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 말씀대로 감회가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야 비로소 재외국민의 권리 중 일부를 성취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히 재외동포의 교육측면에서는 관련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재외국민 학생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중이지만, 재외학교 학생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학비를 연간 4천~5천 달러나 내던 부조리한 상황을 이번 법안 통과로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큰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이제 재외학국인들로 한국인의 4대 의무이자 권리 중의 하나인 무상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과 같은 환경이 아닌 관계로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 일 차로 그 길이 열렸다고 표현함이 옳은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고작 재외한국인의 교육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항목이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다름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간 노력했습니다. 특히 재외한국학교이사장 협의회라는 단체를 10년 전에 결성이 되었는데, 참고로 이 단체는 국회 내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 단체의 소속 회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직접 뛰고있는 한국학교 이사장들의 모임이다 보니 현장의 애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협의회의 일원으로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들이 본 법안 통과를 위하여 지난 시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분의 노력이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32개국에 한국학교를 설치했지만, 관리도 안되고, 학교를 이용한 일부 인사들의 일탈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한국학교 관리용의 재외한국학교 교육법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그저 한국학교 관리를 위한 기초적 항목만 정해져 있었고 학생들의 권리나 그들을 위한 지원 등의 구체적 항목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부분도 법안에 31조~33조에서 예산지원을 명시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학교 개축 및 신축시 교민 부담 절반, 국가 부담 절반을 명시한 부분이었지, 정작 학비 지원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 예산에서 쓰다 남은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한국학교에 지원하는, 구걸 예산으로 일부 장학금이 지원되곤 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의 통과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조리한 구걸 예산은 더는 필요하지 않고 당당하게 재외한국학교 지원을 위한 타당한 예산이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불용예산을 모으는 과정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32개 한국학교에 연간 600억에서 80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이 예산은 총 한국학교 학생 수의 약 30%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 듯한데, 이금액으로 저소득 지원금 등에 사용되고, 아울러 학교 신축 및 증축도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틀안에서 한정된 예산이 운영되는데, 일정 한국학교가 신축을 하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서 받게 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재외국민의 기초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대체로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됩니까?
우선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한베 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한국학교 학비가 일반 국제학교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정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한국국적이지만 현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약 1,800여 명이 한국인 자녀가 베트남의 교육 인프라에 의지하여 베트남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단지 학비 문제로 한국학교에 가지 못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단, 한국학교에 다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31일 개정안이 통과된 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서 개정법안으로 배정이 가능해진 예산 운영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법안이 6개월 후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오기 전에 각 학교 당 우선적으로 무상교육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년도에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50%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2년 3년 기간에 따라 혜택 보는 학생을 70%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의 학생이 전액 학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후면 재외국민 학생 전원이 학비면제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재외국민자녀 전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인가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국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법안으로 인하여 시설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학교 신축 및 증설 시, 교민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재외국민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무상교육처럼 교육 시설에 관하여도 교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 70%, 학교 30%식으로 순차적으로 조절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해 둔 상황입니다, 이역시 궁극적으로 전액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학교 대기인원 문제 해결에는 본 법안 통과가 그리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대기인원을 수용하려면 시설 증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 역시 교육부에 수 차례에 결처 증설 혹은 신설학교에 제안을 했지만,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외학교 재학생수가 지난 10여년간 1만 2천명에서, 1만 3천명 정로도 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오직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에만 대거로 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10여년 전에 중국에 설립한 한국학교들은 학생수가 약 30%가 줄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베트남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영구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의 증설 문제에 대하여 선듯 나서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급할 때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오시려는 선생님들은 많으니까 현재처럼 학생수가 늘어가는 동안 2부제 수업을 채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문제만 해결된다면 2부제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학생 대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예산 집행의 대상이 해외다 보니 시행까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해외 집행 예산에 대하여는 시행과 그에 따른 관리의 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설립한 이유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려면 국회의원들이 채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법을 통과하기 전까지 국회를 약 19번 다녀왔더니 그때야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법안 이행 부분은 상시적 노력과, 유기적인 관심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베트남에서 교육관련 일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많이 살지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껀터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껀터에는 약 1500명의 한국국적 학생들이 살지만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대의 사각지대인데, 이번 법이 통과됨으로써, 그 부분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교민 자녀들의 교육권리 강화에 미력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에 협조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입법을 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 분들, 또한 뒤에서 지원해주신 많은 교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을 갖고 저를 취재해주신 씬짜오베트남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귀한 소식으로 우리 교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시길 기대하며 앞날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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