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베트남 개정 노동법 주요내용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개정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11월 20일 개정 노동법을 90.1%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금번에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건국기념일에 공휴일 1일 추가, 근로자 정년 퇴직 연령의 상향조정, 초과근무시간의 조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노동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국기념일의 공휴일 1일 추가
베트남 건국기념일은 매년 9월 2일입니다. 그 동안 9월 2일 하루를 공휴일로 정한 것을 하루 더 추가하여 이틀을 연휴로 정한 것입니다. 단 하루 전 (9월 1일) 또는 하루 후 (9월 3일)를 선택해서 공휴일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연간 10일의 법정 공휴일에서 11일로 조정된 것입니다.

• 공휴일 및 명절 관련 규정
베트남 노동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공휴일과 명절에 연간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가집니다.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에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신정(양력) : 1일(양력 1월 1일) / 구정(음력) : 5일(음력 1월 1일 전후)
전승기념일 : 1일(양력 4월 30일) / 국제노동일 : 1일(양력 5월 1일)
건국기념일 : 2일(양력 9월 2일, 9월 1일 또는 9월 3일 추가)
흥왕기념일 : 1일(음력 3월 10일)
•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베트남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유급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래 지급되는 100%외에 30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유급 공휴일에 대체하여 평일에 휴일을 부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지급되는 100%외에 2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주휴일에 근무를 시키고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하였다면 주휴일에 발생되는 초과근무수당 200% 중에서 평일 임금 100%를 상쇄하고 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휴일보다 유급 공휴일의 초과근무 수당이 높기 때문에 적용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 명절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위반한 근로자 수에 따라 50만동에서 1,500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 니다.

근로자 정년 퇴직 연령의 상향 조정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된 일반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연령은 남자 60세에서 62세로, 여자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서부터 1년마다 남자 +3개월, 여자 +4개월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까지 남성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2035년까지 여성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각각 늘릴 계획입니다.

user image

•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원칙
베트남에서 미성년 근로자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미성년 근로자의 심신의 발전 및 인격함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건강에 적합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 과정에서 그들의 근로, 임금, 건강 및 교육에 관하여 주의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보훈 사회부가 규정한 일정한 업무와 작업에 한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 및 작업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시하는 전통공예 업무, 수공예 업무, 양잠, 코코넛 사탕 포장 등 총 7가지의 가벼운 업무에 한하고, 13세 미만의 근로자의 사용은 규정한 일정 분야의 배우, 운동선수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 및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학교수업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적합한 근로조건, 노동안전 및 노동위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 베트남 노동법에 근거하여 미성년 근로자의 사용원칙에 위배한 경우 사용자는 2,000만동에서 2,500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고령 근로자의 사용원칙
베트남에서 고령 근로자란 남성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2018년부터는 62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만 55세(2035년부터 60세)의 연령에 달한 후에 계속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령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시간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고령 근로자와 합의하여 베트남 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에 더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건강에 관하여 주의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과중, 유해, 위험한 직업에 고령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고령 근로자의 사용원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1,000만동엥서 1,500만동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과근무시간의 조정 내용
베트남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기인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초과근무시간을 현행 최대 년 300시간에서 최대 400시간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번에 이러한 기업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법 규정과 같이 초과근무시간을 년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0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계절적 업무량의 증기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기존의 1개월 초과근무시간 상한선을 30시간에서 40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수요가 몰리는 기간에 월 10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일 또는 주단위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위일 때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단위일 때는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단위로 근무할 경우 통상 6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 근무일이 되고, 주단위로 근무할 경우에는 5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상근무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단위 근무일 경우 월,화,수요일은 10시간을 근무하고 목, 금요일은 9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일 8시간이 초과되는 월,화,수요일 2시간과 목,금요일 1시간은 초과근무시간이 아닙니다.

• 베트남 초과근무시간의 제한 조건은 어떠한가?
사용자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1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베트남 노동법령에 따른 초과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 1일 초과근무시간 1일 정규근로시간에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주단위롤 근무하는 경우에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 신정, 구정 연휴,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 초과근무시간 최대 4시간 = 1일 최대 사용시간 12시간).
▶ 1개월 초과근무시간 월 4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30시간에서 신법에 40시간으로 10시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년간 초과근무시간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성,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란, 수출을 위해 방직, 봉제, 가죽, 신발, 농림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봉제 섬유업, 피혁 신발업, 전기 전자 제품업, 농림 수산업, 소금 제조업, 발전 배전업, 통신업, 정유업, 상하수도의 각 업종, 기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력의 제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계절적인 요인과 전력부족, 기술적 문제 발생, 화재,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1개월에 최대 초과근무시간인 40시간을 사용한 경우 보상휴가를 제공?
▶ 1개월 초과근무시간 40시간을 채웠을 경우 2일간(1일 24시간으로 계산) 또는 4일간(1일 8시간으로 계산)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상휴가 기간은 2일간이라는 주장과 4일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보상휴가를 주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 150% 에 이어 보상 기간에 별도의 150% 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이러한 보상휴가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최대한 월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규정은?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입니다.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당 임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일에 초과근무를 시킨 경우
시간당 임금의 주간 150% 야간 210% 입니다.
▶ 주휴일에 초과근무를 시킨 경우
시간당 임금의 주간 200% 야간 270% 입니다.
▶ 공휴일, 명절, 유급휴일에 초과근무를 시킨 경우
시간당 임금의 주간 300% 야간 390% 입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과중…
근로자에게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한 정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부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무를 시킨 사용자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 지거나, 1~3개월까지 사업운영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이 과중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노동법 개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개정으로 평가됩니다. 그 동안 노동법 개정을 위해 많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수집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번 개정된 노동법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익상 상담사(euns12345)
베트남 소재; 베트남 세무회계, 경영관리 상담
84) 8 5360 7651 / 84) 9 0380 8455
samlimru@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