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국세관 김범구

먼저 국세관님의 업무와 자세한 소개를 독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대사관의 김범구 국세관입니다. 제 업무는 크게 국세, 관세, 금융 3분야에 걸쳐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리스크관리와 어려운사항을 해결하고 각 분야간의 한국과 베트남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관계를 공고히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란 내국세와 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으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어떤 세목을 부과 징수하시는 건지요?
관세는 베트남의 관문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고 국세는 현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면 법인세, 개인일경우 소득세로 부과합니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베트남 정부에서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에 있어 거주자, 고정사업장 여부가 과세권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 다툼의 소지가 현재는 많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의 각종 등록세, 주세 등 베트남 재무부 국세총국 해당세목에 있어서 교민생활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현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의 국세청의 핵심 목표와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요? 앞의 질문과 유사하나 향후 중점처리사항에 대한 것을 여쭤봅니다.
현재 관세부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를 겪고 있는 외주임가공 업체에 대한 수입세 면세 취소와 관련한 문제이고 국세부분에서는 경제구역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PIT(개인소득세) 감면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최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쪽문제가 해결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잘 안되네요. 법령 개정과 연계되어 있어 시간이 계속지체 되어 대사님과 상의해서 주재국 장관 이상 급과 면담을 잡아 문제 해결을 다시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베트남 국세총국 총국장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명의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식이 베트남 국세총국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김범구 국세관님도 물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패와 표창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표창장은 3.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세정협조자 자격으로 수여한 것으로 특히 매년 개최하는 국관세 대화 협조와 관련해서 상훈이 인정되어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이반남 국세총국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고 주요 한국기업들과 코참을 함께 초대하여 부임전의 차기 국세총국장을 소개 상견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국과장과의 교류와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다시금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user image

최근 하노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 났습니다. 대사관에서도 한국 교민들과 투자자들에 대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의사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자가 소위 ‘환치기’를 이용하였을 경우 향후 발생할 문제점)
베트남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많은 투자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지만, 우리 문화와 환경제도 등이 다르기에 투자초기부터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공장을 지으면 여러 혜택을 받는다는 주위 얘기만 듣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요건이 안 되는 지역임이 밝혀져 곤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타국인 만큼 전문가들을 고용하시어 컨설팅, 중재를 통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과 검토후에 진출 입지, 투자 등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하노이에 대한 부동산 투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투자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목적으로 외화 반출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되어야 하며, 실제 부동산 구입시 한국 국세청에도 신고절차가 있습니다.위반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과태료, 크게는 형사 처벌 (징역 1년 이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환치기를 주선하거나 환치기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익의 유혹에 빠지시어 더 큰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귀임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베트남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부임한지 2년하고 절반이 다 되어 내년 8월이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라 들었왔지만, 제가 온 해에도 수 많은 기업들의 진출로 힘에 겹다고 생각한 적도 한 두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의 논리와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베트남 친구들을 보며 벽에 막혔던 데도 한 두번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베트남 친구들은 참으로 한 번 가까워지면 끈끈해지는 인간적인 면도 있어 제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산하 직업외교관으로 일하며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인 투자자들에 관련해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요?
항상 제 일에 부족한 게 많아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면 고생해 준 것을 알아 줄 때 보람과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중 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과 관련해서 발 동동구르고 있었 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사인한 축구공으로 사인 세레 모니까지 했던 일도 있고, 한국의 국세청장님까지 동원 하여 기업의 지연되는 환급금 수백만불을 조기환급 확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하면 2년 가까이 싸우고 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임 후 얼마 안되어 멀리서 대사관까지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둔 터라 베트남 유관기관에 수 없이 편지를 보내는 등 별의별 궁리를 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번은 국세총국의 부국장 친구가 저를 불러 제가 계속적으로 항의하는데 이해가 안된다며 오히려 저를 가르치기도 하더라구요, 최종에는 소송을 고려하여 최고법원 판사분들의 의견까지 다른 경로를 알아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때 도움을 청하신 분께서 너무 고생하셨다며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셨을때 정말로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