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피해 기업 및 개인의 세금납부연장 신청

금년 1분기 세무보고가 4월 30일부로 종료되었고, 관련해서 1분기 각종 세금(법인세예정납부,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금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및 개인의 세금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26일 하루 동안 전국에 있는 세무당국에서 약 5,300여 건의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누적으로 단체가 46,163건, 개인 신청은 391건이나 됩니다. 현재까지 누적 연기 신청 세금 및 임대료 총 금액은 7조3741억동(부가세 1조4320억동기업소득세 4조9770억동, 토지임대료 9580억동 등포함)입니다. 세금납부 기한 연장과 관련한 베트남 정부의 주요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아래 지시문을 참조해서 세금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국세청은 단체 및 개인 납세자가 정부 의결서 41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무 신고앱을 업그레이드하고 납세 기한 또는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 요청서를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와 관련하여 사회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긴급히 해결하기 위해 발행한 지시문에 따라,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간 유예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습니다.

NO : 1307/TCT-CS 하노이, 2020년 3월 27일
제목 :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유예
수신 : 각 성. 중앙직할시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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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4일, 총리는 Covid-19 전염병에 대응하며, 사회안정을 보장하고 생산 및 경영의 어려움을 긴급 해결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11/CT-TTg을 발행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세무총국은 2020년 3월 국가예산 수납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각 성. 중앙직할시 세무서에 지시하는 1254/TCT-DT공문을 발행했습니다.
그 안내 세무서가 재무부의 2020년 3월 10일 2650/BTC-CST공문과 같이 발행한 시행령초안에 따라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해서 정부가 시행령을 정식적으로 통과되면 적시 납세자를 안내해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보내온 재무부의 시행령초안과 비해 신규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재무부장관이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유예를 규정하는 시행령에 대한 3540/TTr-BTC호 정부 제출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적으로 시행령초안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조. 적용 대상

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합니다.
다음 업종에 생산활동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족, 개인:

• 농업 및 유관 서비스
• 임업 및 유관 서비스
• 수산업 식품 생산
• 전자제품, 컴퓨터, 광학제품 생산
• 자동차 및 엔진을 갖고 있는 기타 자동차
(9인승 이하 승용차 생산 제외)

• 직물, 의류 생산
• 신발 생산
• 무 제품 생산
• 제조

다음 업종에 생산활동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족, 개인:

• 철도 운송
• 버스로 승객 운송
• 수산업 식품 생산
• 기타 육상운송
• 수상운송
• 항공 운송
• 요식업
• 숙박업
• 교육
• 체육 활동
•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
• 창작, 예술, 오락 활동
• 유원지, 테마파크의 활동
• 영화관 활동

• 식물원, 동물원, 자연 보호 구역의 활동
• 여행사의 활동, 여행 투어 및 여행 홍보,
광고 관련 서비스 영업

이조 제 1,2항에 명시되는 업종목록이 베트남 경제업종 시스템 발행에 대해 총리의 2018/7/6일 27/2018/QĐ-TTg호 결정서에 따라 확인됩니다.

27/2018/QĐ-TTg호 결정서와 같이 발행한 부록 1에 의한 경제업종은 5급이며, 적용될 경제업종을 확인하는 것은 다음 원칙에 의합니다.
이조 제 1,2항에 명시되는 업종 명이 1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될 경제업종은 1급 업종의 2, 3, 4, 5 하위급의 모든 업종을 포함됩니다; 2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될 경제업종은 2급 업종의 3, 4, 5 하위급1의 모든 업종을 포함됩니다; 3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될 경제업종은 3급 업종의 4, 5 하위급의 모든 업종을 포함됩니다; 4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예 규정을 적용될 경제업종은 4급 업종의 5 하위급의 모든 업종을 포함됩니다.
이조에 규정하는 기업, 단체, 가족, 개인의 경제업종은 2020년도에 해당 기업, 단체, 가족, 개인이 생산,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소기업 및 초소기업은 04/2017/QH14호 중소기업 지원법안 및 중소기업 지원법의 몇 가지 조항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8/3/11일자 39/2018/ND-CP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됩니다.

제 3조.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유예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입 시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제외)

이 시행령 제 2조에 명시되는 기업, 단체의 2020년 3, 4, 5, 6월 과세기(월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및 2020년 1, 2분기 과세기(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에 발생하는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납부 기한을 유예해줍니다. 유예 기간은 세무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5개월입니다. 납세자가 유예되는 과세기의 추가 신고로 인해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늘어나게 되고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예되는 세액이 추가 신고로 인해 늘어난 세액이포합됩니다.

법인세의 경우
이 시행령 제 2조에 규정하는 대사에 해당되는 기업, 단체의 2019년도 세금정산에 따라 납세해야 할 세액 및 2020년 1, 2분기의 일시 납세될 법인세액의 납부 기한을 유예해줍니다. 유예 기간은 세무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 기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기업, 단체가 국고에 2019년도 세금정산에 따른 납세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해야 할 기타 세금과 공제하게 됩니다.

경영 가족, 개인의 경우
이 시행령 제 2조 1, 2항에 명시되는 경제업종에 활동, 경영하는 가족, 개인의 2020년에 발생하는 납세해야 할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을 유예해줍니다. 경영 가족, 개인이 이 조항에 유예된 세액을 2020/12/15일 전에 납세해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당기관의 결정서, 계약서에 따라, 하지만 결정서, 토지 임대 계약서상 이 시행령 제 2조 2항에 규정하는 경제업종에 해당되는 생산, 경영 목적을 표시되어 있어 정부가 토지를 직접 임대해주는 기업, 단체, 개인의 2020년초의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을 유예해줍니다. 이 시행령 제 2조 3항에 규정하는 소기업 및 초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2020년초에 납부해야 할 토지임대료 전부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2020/5/31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유예된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이 늦어도 2020/10/31일입니다.”

본 시행령은 정부가 고려하고 일찍 통과하여 서명날짜로부터 발효되겠습니다.세무서가 각 기업,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시행령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세무총국은 각 시. 성세무서가 알고 시행하도록 통보합니다.
세무총국 부총국장

이익상 상담사(euns12345)
베트남 소재; 베트남 세무회계, 경영관리 상담
84) 8 5360 7651 / 84) 9 0380 8455
samlimr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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