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 도시구역 외 주택사업 토지분할매매 허용 하노이·호찌민시 제외

4월 토지법 개정안에서 금지… 전문가·부동산기업들 “시장 위축시킬 것” 반대
자연자원환경부, 5월말 개정안에서 다시 허용

앞으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되는 주택사업에 대한 토지분할매매(sell land lots)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말 자연자원환경부가 제출한 주택사업 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토지법 제43조 등 일부조항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4월의 토지법 개정안에서는 전국의 모든 주택사업에서 토지사용권 매매를 금지했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분할매매 금지는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베트남부동산협회장은 “토지분할매매 금지는 법적·실무적 문제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 기업과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면서 “ 자연자원환경부는 불법 토지분할매매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했으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역 당국의 잘못된 부동산시장 관리 때문”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었다.
남 협회장은 “투자목적의 토지수요가 높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사용권 이전을 인정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지역 당국의 조사 및 관리 부재, 이로 인한 부실한 주택개발사업계획과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 레 쑤언 응이아(Le Xuan Nghia) 교수는 “대다수 국내 부동산기업들은 재무능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므로 투자금을 단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거나 현금유동성이 보장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며 “현재 토지법은 일반적인 건설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위치에 따라 토지분할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쩐 낌 쭝(Tran Kim Chung) 중앙경제관리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시장은 토지분할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를 허가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 이를 금지해선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인사이드비나 2020/06/10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