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고립주의, 후퇴의 시작인가?
2020년은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2016년 이후 최악의 해였다. 2016년의 고립주의 무역노선의 선진국 정치 승리가 실물로의 영향은 적었지만 심리적인 효과였다면,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물리적인 사람의 이동이
전세계적으로 제한되면서, 고립주의가 정치적인 수사에서 물리적인 실체가 된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2020년 11월 15일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 15개국이 2016년 TPP이후 다자간 MEGA FTA중 하나인 RCEP(Regional Compresensive Economy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가 인도를 제외하고 타결된 것이다. 본 협정의 체결은 2016년 TPP체결 이후 오랜만에 보는 다자간 무역확대협정이어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추후에 경제기저효과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CEP의 등장으로 고립주의는 후퇴하고 1945년 부터 계속된 자유무역의 기치는 지켜질 수 있을것인가? 그리고 RCEP은 무엇이고, 본 협정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를 이번호 스페셜 리포트에서 알아보았다.
*** 참여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우선 RCEP를 알기전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2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협정의 한 형태이며. 대한민국 외교부에 의하면 세계 경제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협정한 국가 내부만 적용이 되며, 협정국 외부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동맹이나 그 이상의 경제통합단계와 차이가 있는편이다. FTA는 냉전이 붕괴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된 1990년대 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WTO의 DDA(도하라운드)가 지지부진하면서 세계 각국은 WTO따위 무시하고 자기들 국가끼리 무역협상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같은 주요 무역국들은 빠르게 FTA를 확충해가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FTA체결국 간 역내무역으로 확대되었다. 본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국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동인이 강력하게 작용하며, 정치적으로 고립주의 적인 부분이 확대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동인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상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하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의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다. 우루과이 라운드(UR)가 GATT를 확장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킨 협정이라면, DDA는 2001년부터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이며, 20년간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교착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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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FTA 현황
IMF이후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과 시장중시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도태되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한국도 2000년대 들면서 FTA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시범국가로 놓고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이전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와 실험용으로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2004년에 농민 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FTA를 가결시키면서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게 된다. 그 이후로 FTA의 효과가 실물경제에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늘려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협정에서는 대체적으로 100% 쌀은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다. 단 상품별 대체효과를 감안하면 쌀 대신 그와 대체재라고 쓸 수 있는 것들, 가령 밀, 등은 FTA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FTA가 쌀농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의 저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기부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로 지역 거점이 되는 FTA를 먼저 시도한 후 유럽연합이나 ASEAN,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FTA의 마지막 목표점은 한중일 삼국 FTA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발효중인 FTA
한-칠레 2004년 4월 / 한-싱가포르 2006년 3월 / 한-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6년 9월
한-ASEAN(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상품 2007년 6월, 서비스/투자 2009년 5월
한-인도 FTA와 비슷한 형태인 CEPA형태. 2010년 1월 한인도 CEPA
한-유럽연합 2011년 7월 1일(잠정) / 2015년 12월 13일(확정) 한EU FTA
한-페루 2011년 8월 1일 / 한-미국 2012년 3월 15일 / 한-터키 2013년 5월 1일
한-오스트레일리아 2014년 12월 12일 / 한-캐나다 2015년 1월 1일 / 한-중국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2015년 12월 20일 / 한-베트남 2015년 12월 20일 / 한-콜롬비아 2016년 7월 15일
한-터키 2018년 8월 1일 투자/서비스 협정 통과
한-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019년 3월 5일(코스타리카), 10월 1일(니카라과, 온두라스)
한-영국

타결되어 국회 비준 대기 FTA
한-이스라엘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이번에 타결된 RCEP는 무엇인가?
아시아 지역의 FTA. ASEAN과 +6개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간 다자 자유무역협정(MEGA FTA)다. 정식명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보다는 약칭인 RCEP이 정부 및 각종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협상이 시작됐으며, 2020년 협정문이 서명됐다.

메가 FTA란?
메가 FTA는 2개국 이상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써 일반적인 형태인 양자 FTA보다 다국적이다.(예: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메가 FTA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개방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다자 FTA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회의만큼은 못해도 회담 과정에서 결렬 위험이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협상에 일정을 설정하지만 설정한 일정보다 오래 걸리며 심지어 전문가의 최악의 예측보다 타결에 오래걸리는 경우가 잦다. (예:RCEP) 게다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여러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찾기 위해 협상과정을 컨트롤하기때문에 더욱 어렵다. 하지만, 한번 타결되어 실현되면 메가 FTA로 인한 경제 블록화와 대규모 역내 경제권 자유화가 맞물려서 시너지가 크게 발생하는 표과가 있다. 특히 메가 FTA를 통해 역내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면 지정학적 협력관계(정치, 군사, 경제, 문화, 사회, 학문 등등 사회전반)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이점때문에 양자 FTA와 세계무역기구 사이단계인 메가 FTA가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RCEP 타결까지의 상세 과정
2010년대 들어서 ASEAN에서 여러 국가들이 역내무역을 확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2011년 ASEAN 내에서 RCEP 구상을 채택한 것이 시초로 본다. 그 이후 2012년 동안 여러 주변국들이 참가의사를 표시하고 2012년 11월 20일 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초기 타결 목표시기는 2015년 ~ 2016년였지만 당시에도 일정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지지부진한 협정은 예정된 상황이었다.
2016년 9월 타결에 실패하면서 2017년 이후로 추가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각 회원국 별 상품 비관세 양허표를 교환 문제와 서비스업 무역 협상이 문제였다. 이 문제는 2017년 하반기 에도 계속되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협상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모이고는 있지만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서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들어서서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인하여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일본은 TPP의 미완성으로 곤경에 처하면서 이에 맞물려 세계경제가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RCEP 협상이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부터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재개되면서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이유는 중국은 2050년까지 유지되는 개도국 관세혜택을 주장했고 인도는 중국시장에 수출하는 인도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관세 철폐를 주장해서 하면서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가 RCEP협상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2019년 11월 4일 RCEP협상은 타결되었으며, 이후 1년 정도 막바지 합의를 진행후 2020년 11월15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에 성공하며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8년간 이어진 협상은 마무리 되었고 각국의 국회 통과후 발효될 예정이다.

RCEP 주요합의 내용
2019년 11월 4일 타결된 RCEP 협정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정부조달을 포함한 20개 챕터로 구성되었다.
• 원산지규정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 가공할 시 재료누적이 인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관 및 무역원활화 조항이 신설되었다.
• 서비스·투자
한·아세안 FTA 대비 자유화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한편, 서비스 무역 분야 개방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비스 조항은 의무조항을 최소화하는 낮은 수준에서 합의된 상황이다. 금융·통신서비스 부속서 채택은 우리 기업의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타결된 통신부속서에는 참여국간 이동전화 번호이동 허용되었으며, 합리적인 국제로밍 비용을 위한 협력강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투자조항이며 외국인투자 차별금지, 투자원활화 조항과 같은 보호규범을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RCEP은 전자상거래 조항, 지적재산권 조항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변화하는 무역환경을 반영한 최신 무역규범을 다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조항은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챕터가 부재한 한·ASEAN FTA를 보완했다.
출처: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Nov. 4, Bangkok, Thailand, 재인용: KIEP, 오세경

RCEP의 문제점
본 협정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RCEP의 문제는 낮은 단계의 FTA 정도여서, 실제 경제효과는 일반적 FTA보다 느리고, 경제효과의 절대치조차 낮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과 달리 더 큰 무역 이익이 창출되는 서비스분야는 개방이 너무 낮기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대상자들인 동남아시아국들이 경제 및 산업개발 부분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여 허약하기 때문에 개방성이 높은 FTA를 한다면 자국 산업이 선진국에 장악당할 수 있는 위험성높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개방성도 문제인데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에 쏠려 있어서 상품 무역에서도 충돌이 잦은 편이어서 본 협정은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률을 많이 낮춘편이다. 공산품 무역에서조차 한-ASEAN FTA보다는 개방률이 높지만 91~94.5%에 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많이 맺었던 한미 FTA, 한-EU FTA는 공산품 개방률이 100%라는 점에서 RCEP가 공산품 개방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안 지역의 상품 개방의 아킬레스건은 농산물은,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에는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률도 98%에 달했지만, RCEP협정의 농산물 개방률은 50% 전후이며, 특히 일본은 각종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농산물 개방률이 46% 수준에 그치고 했으며, 호주는 0.1%, 중국은 0.2%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RCEP는 여타 메가FTA에 비하여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RCEP의 장점은 존재한다.
출처: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Nov. 4, Bangkok, Thailand, 재인용: KIEP, 오세경

RCEP의 이점
아시아 지역 차원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의 양자(bilateral) FTA는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비효율성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메가 FTA인 RCEP이 추진되었다. RCEP 협정을 통하여 역내 여러 FTA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원산지규정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 첫번째 기대되는 효과이며, 두번째로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전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도 본 협정의 장점이다. 아울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으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RCEP은 세계 자유무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RCEP을 역내 국가의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 및 협력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RCEP은 CPTPP와 함께 핵심적인 메가 FTA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하여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이 확대와 중국을 경유한 한국과 일본의 간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CEP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가 확대될 적으로 전망된다. RCEP 발효 후에는 한국경제에 약 0.41~0.62%의 경제성장효과와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Nov. 4, Bangkok, Thailand, 재인용: KIEP, 오세경

24조 달러의 시장의 개방? 반쪽의 출발, 도약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가입하게 되는 Mega FTA인 RCEP은 이렇게 구상부터 타결까지 약 9년의 시간이 걸렸고, 중국과 인도의 치열한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공방문에
협상지연 계속되었지만 2020년 11월 15일 인도를 제외한 협정당사국들의 정상이 본 협정문에 싸인함으로써 한국 무역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본 협정은 GDP 25조 달러, 인구 23억 명, 교역규모 12조 2,600억 달러(25%)의 시장간의 개방이라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서비스 분야의 개방성은 저조하고 상품개방성도 당초의 기대보다 약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FTA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고 아울러 중요회원국인 인도가 불참을 하게 됨으로써 반쪽으로 출발하게 된 협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협정은 반쪽이지만 우선 원산지규정이 정리되어서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전자상거래 조항, 지적재산권 부분 조항이 도입되어서 기존 FTA의 보완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난산으로 낳은 아이는 잘자라’ 란다는 말처럼, 아쉬움과 반쪽으로 출발한 이번 협정. 그러나 오랜만에 체결되는 메가 FTA로써 전세계적인 고립주의의 득세를 견제하고 아울러 후속조치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면 모자란 부분이 CTPP같은 협정도 동시에 가입 및 추후 협상을 통하여 보완되기를 바란다. 글. 한성훈 kosdaq62@gmail.com

참고문헌
오세경 (20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서울경제 (2020) RCEP서 쌀·마늘 등은 개방 제외···농가 영향 제한적일듯
NHK (2020) RCEPで何が決まった?
산업통상자원부(2020) 역내포괄적동반자 협정 https://www.fta.go.kr/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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