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베트남, 불법 사설 외환거래 성행…사기피해 주의

공상부, 다단계 외환중개업체 거래자료 공안부에 제출·수사의뢰

베트남에서 개인이나 사설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인 일명 ‘환치기’가 여전히 성행하며 관련 사기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구글트렌드(Google Trends) 데이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외환’ 이라는 단어의 검색 건수는 지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월에 정점을 찍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외환그룹에는 수십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매일 수백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브로커들은 외환거래로 한달에 30~6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개인간 외환거래는 불법으로 그동안 묵인돼어왔을 뿐이다.다오 민 뚜(Dao Minh Tu) 중앙은행 부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은 어떠한 사설 외환거래 업체나 플랫폼에 대해서 허가한 적이 없다”며 “외환거래 당사자는 누구나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레버리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외환거래로 끌어들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곧 투자한 돈에 비해 남는게 많다는 말이다. 불법 외환거래에 뭉칫돈을 굴리는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최대 20배까지 일으킬 수 있다. 즉 100달러를 투자하면 최대 2000달러까지 굴릴 수 있는 셈인데, 이는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2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사설업체들은 외환거래로 거래당 1.5~3%를 수수료로 챙긴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라미드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 탕 하이(Do Thang Hai) 공상부 차관은 “공상부는 외환중개업체에 다단계마케팅을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법적, 재무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하이 차관은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입건되면 최대 50억동(21만6400달러)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단계업체들의 불법 외환거래 활동의 증거를 모아 공안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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