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우리기업 주요질의(4)

작년 2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고용노동관으로 부임한 이후 메일, 방문,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과 베트남 노동법 또는 노무이슈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하였는데, 우리기업들의 특히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하여 지난 430호부터 안내하고 있다. 430호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 및 대응방안을, 431호는 베트남 진출 한국법인에 재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법 적용 여부와 베트남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432호는 공휴일 및 명절의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관련 이슈에 대해, 433호는 내년(2021.1.1.)부터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주요내용을, 434호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보상책임과 휴식시간 관련 이슈에 관하여 안내하였는데, 이번 435호는 마지막 기고로서 우리기업의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채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7. 베트남 내의 인력채용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의 실업률이 2.8% 내외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실업률은 2.1~2.2% 내외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이며 우리기업 현장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 FDI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보다 확대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은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채용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베트남인 채용과 한국인 (현지)채용으로 나누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7.1. 내국인(베트남 근로자) 고용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채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우리기업은 인맥을 통해 베트남인을 채용하고 있다. 이미 진출한 기업 관계자의 추천이나 함께 일하고 있는 베트남직원이 추천해주는 인맥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평소 직원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노사대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원활한 채용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베트남 각 시·성의 고용센터를 통해 알선을 받거나 ‘성’ 또는 ‘현’단위의 노동청 또는 관공서 게시판을 통한 광고도 많은 편이다. 인지도 있는 일부기업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전문(숙련)인력의 경우 헤드헌팅이나 유료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채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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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대기업과 IT기업을 중심으로 CSR사업을 통해 학교에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에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후 베트남으로 다시 귀환한 근로자(이하 “귀환근로자”라 한다.)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인력채용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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