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8,Thursday

2021년부터 시작되는 변화 Top 5

격동의 2020년은 가고 2021년이 시작됐다. 아무리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인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어도 시간은 흘러갔고,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에서 큰 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기도 하다. 크게 보면은 13차 당대회가 열리면서 베트남을 이끄는 리더쉽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미시적으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교민 입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노동법 그리고 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세율 인상부터, 교민영사서비스 개선 같은 변화가 2021년부터 시작된다.
지난해가 절제와 침체가 강요된 해였다면, 금년은 회복과 정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다. 독자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소식을 전당하고자 베트남과, 한국에서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관해 조사해보았다.

베트남 제도 변화

01| 무조건 주목하자!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 실시

• 가정부도 근로계약서 대상, 전자방식 근로계약 허용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편이다. 가장큰 변화는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되었고 이들에게도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추가 되었다. 즉 회사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일하는 가정부 같은 경우도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 또한 근로 계약 형식도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으며, 구두 계약을 할 경우 기존 3개월 미만 기준에서 1개월 미만 임시직에게만 구두계약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 근로계약종류 단순화, 수습근무(인턴) 계약 명시 의무,
근로자 일방적 계약해지 허용
기존에는 1년이하 계절직 및 특정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을 허용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본부분은 삭제되었다. 아울러 근로계약종류가 단순화 되어 개정안이 허용안 근로계약종류는 (1) 36개월 이하 기간의 설정을 전제로한 근로계약,(2) 기간 비설정 없는 근로계약 2가지며. 기간을 설정했던 근로계약은 기존에는 1년을 최소기간으로 잡아야 했으나 위 조항은 삭제되어 최소기간 제한은 사라졌다. 그리고 개정안은 근로자의 사유없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인정한다.
또한 수습근무(인턴)근로계약 시, 2021년부터는 수습근무에 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수정됐으며, 사회보험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계약서를 필요 없어지고, 하나의 근로 계약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지며, 아울러 기존 구급기간이 60일이었던 관리직은 최대 180일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 외국인근로자 : 노동허가 2년기준 갱신 및 허가증 발급요구, 계약 해지사유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당국의 추방 결정, 노동허가 만료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베트남인과 달리 횟수에 제한 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시켜야 하는 의무가 삭제되었다. 아울러 노동허가는 한번만 2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도록 추가 되었다. 이 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노동허가를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베트남 시민과 결혼 시 노동허가서의 면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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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및 정년퇴직 연령 변화
월 초과근무시간은 기존 최대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연 초과근무 200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아울러 정년퇴직 연령이 연장되어, 기존 만 60세였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2세로 2년정도 정년퇴직 연령기준을 늦추었다.

02 |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투자법 개정안

• 규제분야 제외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투자가와 동일 조건 시장진출 허용
개정 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가 열거한 규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출 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분야는 향후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 외국인 투자, 활동 규제 산업의 변동
외국인의 채무 추심 서비스 투자 및 활동이 개정 투자법 제6조 제1항 제(h)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채무추심 서비스(debt collection service)는 금지 산업으로 변동되었다. 그러나 기존 규제 산업이었던 프랜차이즈 및 물류 산업 진출은 허용됐으며,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은 최소 3년간 정보통신관련 분야 사업경험과 관리자의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와 기술적인 요건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진입이 가능해졌다.

•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예치금 규정 번경
개정 투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차 받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정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거나 은행의 이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추가 되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정부로부터 할당 또는 임차료를 일시납부(one-off rental payment)하는 형태로 임차된 경우, (2)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3)투자등록증명서 또는 원칙적 투자승인서에 승인된 일정에 따라 자본금 출자 또는 차입을 완료하였거나 예치금을 납부한 투자 프로젝트를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 (4)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에 부착된 자산(i.e. 건물)을 양수하여 정부로부터 토지를 할당/임차 받은 경우다.

 

03 | 달라진 베트남 증권법

이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증권법은 2019년에 통과되었으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모 요건의 변화
상장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최소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보유토록 하는 등 증권법의 국제적 관례에 맞도록 변경됐으며, 이러한 점은 옛 증권법과 비교하면 주식회사의 신규 공모(IPO)와 후속 공모 요건을 분리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사모(私募) 개념정의 및 규정 보완
2019년 증권법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사모 관련 규정 개정 및 보완이다.
처음으로 베트남 법에서 사모의 정의가 신설되고 사모 주식 발행, 상장기업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완이 이루어 지면서 베트남에서도 사모펀드 모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한도
현행 증권법 개정의 기대효과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촉진 될거라는 점이다. 특히 베트남 증권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2019년 증권법이 최초이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베트남 주식시장 투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상장회사 등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감사조직 승인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권위원회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감사조직을 승인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베트남 상장기업의 비투명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투자 적격성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4 | 공휴일이 바뀐다

베트남 공휴일이 2021년부터 독립기념일(Ngày Quốc khánh)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되면서 연간 법정공휴일은 총10일에서 11일로 늘어가게 된다.
신규 공휴일은 매년 9월 1일 혹은 3일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구정(Tet) 연휴처럼 매년 총리령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다.

05 | 제 13대 당대회 개최 예정

제도적 변화는 아니지만 제13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2021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본 공산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며, 지난 5년간 국가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베트남최대 정치 이벤트다. 본 대회가 2021년 더 중요한 이유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200명 위원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이후 집행위원 중 가운데 약 20명 위원으로
정치국을 구성하게 되며, 총서기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향후 5년간 베트남을 누가 이끌어갈지 파악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베트남의 5년간의 국정운영방향이 결정되는 대회다. 단신이라도 주목해야하는 이벤트다.

한국 제도 변화

01 | 부동산 –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 높아져

양도세 기본세율 0.5~2.7% → 0.6~3%로 상승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부동산 2021년에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대로 세율이 올라간다.

주택 가격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되어 있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돼 2주택이면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은 30%p를 더해 과세하게 된다.

1월부터 분양권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제 상 주택 수로 계산된다.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면 다주택자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주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 수준이다.

02 | 세금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세제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다.

신문 구독료도 30%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해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 구독료
(공제율 30%)까지 확대한다.

주택 이자상환액과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03 | 사법 – 자치경찰 도입, 검사 수사지휘 폐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간 대등·협력관계를 설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1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을 일차적·일반적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에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해 자치 경찰제도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자치 경찰의 담당 분야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 조처뿐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 훈련,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04 | 복지, 교육 –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기초연금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021년 제일 많이 바뀌는 분야는 복지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본 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복지다.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원이하, 최근 2년내에 100시간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15세~69세를 구직자가 대상이며, 중위소득이 100%이하(무소득) 인 경우 심사및 선발이 필요없이 바로 지원 대상이다. 그동안 보장이 안되었던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21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의심자 및 환자만 적용한것을 의사 판단하에 해당부위에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이 현재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또한 노인 소득하위 40%에게 적용되던 기초연금 지급이 70%이하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분야에서는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한다. 고교생 학부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05 | 일반행정-영사서비스 및 아포스티유 제도 개선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영사조력은 외교부 지침(훈령, 예규 등)에 근거하여 제공되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한 해외에 장기거주하거나 수요가 많은 아포스티유에 필요한 절차가 간단화 될 예정이다. 금년 4월 21일 부터 실시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제한적이었던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령, 법무부령, 외교부예규 등 여러 규정에 나누어 규율해왔다. 이로 인하여 발급대상 문서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문서가 아닐 경우 사전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 등이 있었지만, 상기 규정들을 하나의 대통령령으로 통합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면서 법령의 접근성 증진 및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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