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 이전가격과세 현황과 2020년 발포 개정규정 소개 (1)

지난 20년간의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의 이전가격 경험을 통해서 이전가격의 과세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사실을 많이 느끼게 된다.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전가격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 20년 전에 내가 처음 이전 가격팀에서 일할 때에는 전혀 관심 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이전가격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에는 지금처럼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서 한국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감사보고서를 밤새도록 숫자 하나하나 복사해서 엑셀서식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험을 통과해서 꿈이 많던 수습공인회계사들에게는 힘든 일만 많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전가격분야는 기피 대상이었고, 말만 들어도 멋진 기업인수합병 업무나 그때 도입되어 각종 구조개선 작업에서 이용되던 ABS(Asset Back Security)관련 자문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
처신에 밝지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했던 탓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 이후로 공인회계사의 길로 들어선 후 벌써 21년째 이전가격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이 일이 나에게는 일생의 천직이 되어 버렸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하고 싶어하지 않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직업적인 희소성이 생겼다는 것이 인생의 묘미인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와는 너무도 많이 변화하여, 세법에서도 변방에 불과했던 국제조세 분야가 이렇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국내관계사거래에서의 과세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후 “국조법”)에서 국외특수관계사 거래를 다루는 이전가격은 생소한 분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세계화로 인하여 기업이 높은 세율이나 외환관리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이익이전(profit shift)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이전가격관리를 합의 하여 갑자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세제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벌써 20년 전 옛날 일이 되어버린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전세계에 나가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될 지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그간 한국과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이전가격업무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베트남은 이전가격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같은 동남아권 국가인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도 이런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특히 과세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시작단계로 과세행정의 집행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자국내 외자기업투자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계속 국가의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으며, 베트남 자체의 GDP 대비 외자기업들의 수출입금액의 비중이 2016년 기준 1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 과세당국은 앞으로도 계속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베트남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한 동향
최근의 베트남 언론에서 수집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전가격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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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트남 총리, 외국계 기업의 ‘이전가격’ 철저 조사 지시 (2018.07.27)
베트남 총리(Nguyen Xuan Phuc)는 최근 외국인투자기업(FDI)의 이전가격 및 세금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재무부(MoF)와 세무총국(GDI)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 중략…재정부(MoF)는 장기적으로 손실 보고를 하는 다수의 외국계투자기업(FDI) 베트남 투자 확대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전가격” 문제를 지적할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B 하노이 세무국, ‘이전가격’ 정밀조사 진행 예정 (2020.01.18)
지난 1월 5일 하노이 세무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주요 진행 과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 년째 적자를 신고하면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FIE)과 이전가격 거래로 의심되는 비즈니스를 수행한 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C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통합 시스템 개발 (2019.12.18)
베트남 각 지방 당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이 낮은 구역으로 전환하는 등의 탈세 방안이 구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외국인투자기업(FIE)들의 세금 납부 회치 또는 탈세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강화해 베트남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D 이전가격에 따른 이자비용 공제한도 성향 조정 등 (2020.11.16)
베트남 정부가 지난 6/24일 발표한 시행령 132/2020/ND-CP에서는 건전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전가격 책정을 방지하고 최저 투자자금 한도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진행되는 263개 업체를 점검해 5,250억동(약 2,26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과 체납액을 징수해 9조동 이상의 손실을 줄이고 과세소득 약 4조 1,900억동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베트남 과세당국에 의하면 2019년말까지 관계사 거래가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83%가 관계사간 거래가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55%는 2019년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앞서 향후에도 베트남 과세당국은 계속해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주요 과세당국의 관심사가 될 것임이 예상된다. 다음에는 개정 이전가격 규정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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