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한국, 백신접종 완료자, 5월부터 해외입국·접촉자도 자가격리 면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이 아니라면 해외에 다녀온 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아울러 일정 간격으로 선제 검사 중인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사 주기를 지금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정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경우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노바백스 등은 2회 접종, 얀센은 1회 접종이다.
이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우선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련 사항은 5월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7일 하루 1차 접종 인원이 역대 최대치인 17만5794명에 달하면서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 완료자는 전 국민의 약 5.0%인 258만6769명이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로만 이뤄졌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검사 주기도 함께 완화할 방침이다. 3월31일 기준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은 주 2회, 비수도권은 주 1회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재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은 주 1회, 교정시설은 2주 1회 간격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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