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다낭 모나치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입주민 퇴거라니 왠 날벼락

다낭시 썬짜구에 위치한 모나치(Monarchy)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낭시 썬짜구 인민위원회(이하 ‘썬짜구 인민위원회)는 이 아파트 시행사한테 ‘완공 인증서’ 발급 전 분양권 판매를 문제삼아 해당 시행사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퇴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불똥이 튄 곳은 모나지 아파트 블록 B구역에 입주한 입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 B구역은 높이 34층에 따른 총 781가구 및 19개의 상가 등 복합 주거, 상가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매매된 가구수는 241가구로, 이중 16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단은 이 아파트의 시행사로 밝혀졌다.
썬짜구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29일자로 이 아파트 시행사에 보낸 1차 공문에서 분양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서 일부 가구를 분양한 것을 이유를 들어 2억 7500만동을 부과했다. 이후 썬짜구 인민위원회에는 올 들어 3월 1일자로 벌금 2억 7500만동을 추가로 부과했다. 현행 건설법에 따라 완공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기존에 분양한 124가구의 입주를 감행한 것이 적발된 것.

다낭시 썬짜구 인민위원회의 ‘최후 통첩’
황 꽁 타잉 썬짜구 부인민위원장은 “시행사 측은 지금까지도 소방 안전 관련 겸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수차례에 결쳐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관할 당국은 시행사한테 지난 11일 기준 30일 이내에 블록 B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자발적 퇴거를 요청할 것을 통보했다. 썬짜구 인민위원회는 또 만일 30일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 측은 입주민 퇴거 방안을 마련해 퇴거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상부 기관인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VN익스프레스 및 뚜이째등 현지 매체들은 시행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재산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건가?”
문제가 된 B블록에 입주한 한 현지인은
“나를 비롯해 대다수 입주민들은 분양 계약서에 따라 분양가 95%를 납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남은 5%의 잔금은 건물 사용권 증서 관련 재산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서류들 받을 시 납부토록 되어 있다. 우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고, 우리의 모든 재산은 이곳에 있는데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세안데일리뉴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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