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0,Saturday

2022년 바뀌는 제도, 교민들이 알아야 할 제도변화

● 은퇴연령 상향조정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법이 강화되는 베트남
● 모바일 신분증과 신생아 보조금, 대체휴일,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한국

근대 초유의 사태 팬데믹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이 시작됐다. 지리한 봉쇄로 멈춰섰던 사회 시계가 신년을 시점으로 다시 뛰기시작한다. 지난해는 제도적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많았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노동법이 바뀌면서, 우리 교민들의 베트남에 체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외에도 신년부터 시작되는 제도상의 변화가 적지않다. 이번 스페셜리포트에서는 교민들에게 유용한 한국, 베트남 양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정책변화를 알아본다.

베트남의 주목 할 만한 제도 및 정책변화
베트남에서 올해 주목해야 하는 분야는 환경,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인프라다. 특히 환경에서는 생활에 가장 큰 변화중 하나가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다. 이외 은퇴연령 조정, 연속적으로 늘어날 고속도로 개통소식과 더불어 교통법 및 행정법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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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령 상향조절 (간접 영향)
베트남 국내에서 일어난 변화중에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은퇴연령의 조절이다. 2021년까지 연금수령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은퇴연령이 남성은 60세 3개월, 여성은 55세 4개월부터였다면, 2022년부터는 남자는 60세 6개월 부터, 여성은 55세 8개월로 조절된다. 직업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지만, 신체에 위험이 가고, 어려운 직업에 근무하거나, 사회적으로 극히 어려운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는 15년 이상 근속했다는 가정하에 최대 5년 정도 앞당겨서 은퇴가 가능하거나, 5년 정도 더 연장근무가 가능해 진다. 한편 고소득,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꼭 60세에 은퇴할 필요가 없으며, 고용주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은퇴연장 최대연령 제한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은퇴연령 조정은 2019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부터 은퇴연령을 3개월 씩 매년 연장하여, 2028년까지 남성기준 은퇴연령을 62세로 높이고, 여성기준으로 2035년까지 60세로 높히기로 결정하면서 첫번째로 조절되는 사례다.

 

쓰레기 분류 미 이행시 벌금 처벌 시행 (직접 영향)
한국에서 엄격한 분리수거를 하다가 베트남에 오면 쓰레기를 일일히 분류하는 수고가 사라져 묘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생긴다. 그런 미묘한 감정을 이제는 더이상 즐길 수 없게 된다. 2022년 1월부터, 2020년 제정된 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분류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가정인 경우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 음식쓰레기, 기타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며, 만약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안하고 그대로 예전처럼 버릴 경우, 쓰레기 집하업체는 미분류 쓰레기 수거를 거부 할 수있다. 한편 쓰레기를 수거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건설현장, 사무실, 그리고 신도시, 고층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릴수 있도록 하는 장비 혹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하며, 고층 아파트에서는 관리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입주자가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원인을 제공한 개인 혹은 단체에 1500만동에서 최대 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 비용도 재편된다. 한국의 종량제처럼, 베트남에서도 각 가정의 쓰레기 총량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에 따라서 쓰레기 수집 비용, 운반, 처리 비용은 법정가격에 따라 청구 될 예정이다. 한편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촉진정책의 일환으로써 비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10일에 한번씩 유가 가격조정 (간접영향)
2022년 1월 2일 부터 석유제품과 유류거래에 관한 개정법95/2021 법령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1달에 약 3번씩 유가 가격 조정이 가능해 진다. 법에 따르면 유가 가격 조정은 매달 1일, 11일, 21일에 실시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날이 공휴일에 겹칠 경우, 공휴일 당일 이후 가격 조정이 시행되며, 구정 연휴와 겹치게 된다면 연휴 직 후에 가격 조정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가 가격 조정 폭이 너무 커서 사회전반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면, 산업통상부는 총리에게 보고하여, 가격 조정 기간을 조절하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헬멧 미착용시 벌금 최대 60만동 및 교통법 강화 (직접영향)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교통정책 중 제일 큰 것은 바로 안전 관련 벌금의 대거 증가다. 2021년 통과된 123/2021해상, 육상, 철도, 민간항공 행정위반에 대한 개정법령에 따르면 우선 주목되는 것은 헬멧이다. 현재 최소 20만동에서, 최대 30만동 정도인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벌금이 최소 40만동에서 최대 60만동으로 적용되며,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법령 강화다. 베트남에서는 위조번호판이나, 번호판을 가리는 행태가 빈번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면 차량등록번호판을 잘못된 곳에 부탁하거나, 구조물에 손상되어 있거나, 임의로 색을 칠하거나, 번호를 바꾸어서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80만동에서 최대 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1월 1일부터는 최소 400만동에서 최대 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조치위반시 최대 10억동 벌금, 외국인은 강제추방도 가능 (간접영향)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법률중 가장 특이한 사항은 바로 행정지도 및 명령 위반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베트남 영해에서 해양, 섬, 대륙봉을 잘못 관리했거나, 원자력 및 관련 물질 관리 부재와 더불어, 원자력 에너지, 화폐, 중요 광물 자원 및 해양 식품에 관한 환경관리를 잘못할 경우 이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최대 10억동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아울러 건설, 입업,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억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투자, 계획, 탐험, 운영, 수자원 활용, 지재권, 언론도 위 법의 대상이며 행정조치 위반시 최대 2.5억동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위조된 물품이나, 금지된 물품을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2억동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가격관리, 건설물품의 생산, 활용, 그리고 기술인프라관리 및 부동산 관리와 개발, 그리고 경매 및 투자시 행정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도 최대 1억 5천만동의 벌금이 부괄될 예정이며, 이 조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며, 만약 외국인의 지속적인 행정조치위반이 발견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대신 48시간 이내 베트남에서 영구추방이 집행 될 예정이다.

 

연금 및 사회보장 강화 (직접영향)
2022년에는 법령 108호가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퇴직 및 사망 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및 사망 보험 가입이 강제되면서 새롭게 22% 보험료 납부 의무가 추가되는데, 회사와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의료 및 사회보험료 납부 총액은 총급여의 32%(개인 10.5% + 회사 21.5%) 수준으로, 보통 개인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경기부양 및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과 사회보험이 강화된다. 특히 1995년 이전부터 연금수령을 받기 시작한 대상자의 연금은 작년대비 7.4%가 증가한 월당 최소 250만 동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작년까지 연금수령액이 250만동이하였던 대상자는 일괄 250만동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위 기본 연금은 95년 연금 수령자 외 지역정부 근로자, 마을내 비정규직 종사자, 산업재해 피해자, 고무농장 근로자, 그리고 항미전쟁참전자(베트남 전쟁)까지 포함한다.

 

2022년부터 대규모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직접영향)
금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010년 베트남에 고속도로가 첫 개통된 이래로, 가장 많은 노선의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2022년은 그 서막을 알릴 첫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선 1. Van Don -Mong Cai 간 고속도로(2022년 1분기 예정)
금년에 첫 개통이 확실한 고속도로는, 꽝닌성 번돈공항과중국국경 도시인 몽까이를 연결하는 120킬로미터 구간이다. 위 구간이 완성되면 현재 3시간이 걸리는 본 구간의 이동거리가 절반정도인 1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 고속도로는 하롱베이를 구성하는 다도해 지역을 통과하여 수려한 주변 경치로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도로 자체의 관광 가치도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선 2. Dong Ha- Hoa Lien 간 3구간 고속도로(2022년 3분기 예정)
2018년 다낭에서 꽝응아이까지의 고속도로가 완성된 이래, 다낭 이북인 후에성, 꽝찌성으로의 연결이 미비한 상황이었고, 현재도 다낭 이북으로의 이동은 철도, 도로 둘다 하이반 고개 혹은 터널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열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2022년 다낭과 후에 그리고 17도선으로 유명한 꽝찌성의 동하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3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현재 후에에서 다낭까지 2시간30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 이동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며, 다낭에서 동하까지의 이동시간도 기존 5시간 대에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노선 3. 메콩델타 고속도로 (2022년 1분기부터 순차적 개통 예정)
베트남 최초 고속도로인 호찌민-Trung Luong구간 고속도로의 연장선인 Truong Long-My Thuan구간은 금년 1월 21일 부터 개통되어서, 껀떠(Can Tho) 및 메콩델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약 30분 정도 단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금년에는 껀터로는 연결되지 않으며. 2023년 개통구간이 메콩 델타의 중심지인 껀떠로 직접 연결되어, 호찌민과 껀터 간의 이동이 현재 4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이동이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포커스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한국의 주목 할 만한 제도 및 정책 변화
한국 변화의 키워드는 노동, 정보통신이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없이, 핸드폰 상에서 본인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여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술의 변화가 느껴질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2022년 가장 큰 변화는 출산정책과 더불어 노동분야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출산 장려 정책이 첫만남 이용권 같은 정책의 도입으로, 출산에 본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 될 예정이며,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모육아휴직제 3+3, 최저임금 강화 및 대체 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신여권이 본격적으로 발급을 시작하는 것도 금년부터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간접영향)
2022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21.7.5~’22.1.31)을 실시했으며, 1월 2일 부터 실행을 시작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돼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산 지원 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뀐다(간접 영향)
금년부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지원이 시작된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본 제도는 출생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법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되고, 주민센터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양육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22년 육아휴직관련 제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했으나, 2022년부턴 통상임금 80%로 인상돼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간접영향)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률안에 근간을 둔다. 당시 고 노회찬 의원은 2008년 1월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계기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가, 2018년 김용균씨 발전소 사망사건 이후 발의되면서, 3년여간의 논쟁 끝에 작년(2021년) 에 통과됐다.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고용부는 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 총괄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이,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점검표를 보급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사고가 잦은 기업은 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화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간소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상속제도가 달라진다 (직접영향)
금년부터 상속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우선 상속공제대상이 확대 되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다. 현재 민법 상 10년 이상 한 집에서 모시고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상속세가 면제됐지만, 금년부터는 함께 살던 사위 또는 며느리까지 상속세 면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만 적용되었건 기준이 금년부터는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도 포함시켜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도 늘어나서 기존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영농상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기간도 이전보다 늘어나서 기존에는 5년간 연부연납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0년까지 가능해진다.

최저시급 증가와 상병수당제도 도입 (간접영향)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된다.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이다. 주 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서 209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금년 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1단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7월부터 실시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6개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❻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간접영향)
금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실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기준 충족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20만 원이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모든 근로자의 대체휴일 의무적용 (간접영향)
2022. 1. 1. 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의무화 된다.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보상방안은 3가지 이며, 각 회사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근무까지는 개인별 통상시급 1.5배,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시급 2배
②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가로 보상(휴일근로시간 1.5배 지급, 휴일 4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로 6시간 부여)
③ 휴일 사전 대체제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공휴일 : 대체근무일 = 1:1 대체하여 맞바꿈.
특히, 공휴일 휴무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공휴일 휴무와는 별개로 2022. 1. 1. 부터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보상해야 한다.

차세대 여권 전면 발급 (직접영향)
금년에 신규발급되는 여권은 겉모습 부터, 내부 디자인까지 완전 달라질 예정이다.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다.이번 여권개편의 특징은 여권 디자인의 전면 교체일 것이다.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거의 바뀌지 않은 여권 디자인은 32년만에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게 되며,사증 면수는 기존 48면에서 58면으로 확대됐다. 개인 정보면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을 도입해, 레이저로 각인하는 방식으로 보안도 강화된다. 2020년 전면 발급을 예정으로 추진됐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권 수요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면서 발급시기가 연기됐다. 기존 여권의 재고 누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 미뤄졌지만, 2020년 12월 부터 전면 발급 대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만 시범 발급하기 시작했다. 현행 여권의 재고분은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만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으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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