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8,Thursday

한국도 사실상 재개방.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7일격리 안해도 된다

-21일 부터 한국내 백신접종자 자유 여행 가능

– 1일부터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입국 가능

방역당국이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고 1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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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된다. 또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WHO(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3차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분류하고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당국은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국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할 지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이에대해 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동아일보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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