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6,Tuesday

한국 – 베트남 격리지정국 해제

-한국-베트남간 2년 2개월만에 자유 이동 가능

대한민국 정부가 4월 1일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했다고 연합뉴스가 3월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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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WHO가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을 최소 2회 완료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최소 14일이 지났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이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 이후 그동안 베트남 주재 기업들과 교민들, 상공인단체 및 대사관, 언론 등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사업·관광·교육·무역활동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강력한 철회를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수많은 교민들과 기업인들이 안도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3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2019년의 2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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