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베트남, 중국 남중국해 어업금지 일방 시행에 “영토주권 침해”반발

베트남 정부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 일부 지역에 대해 중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금어기를 시행하는데 대해 영토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다고 Vnexpress지가 29일 보도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2000년 양국이 체결한 통킹만 경계 획정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 대변인은 동해(남중국해의 베트남명) 내 중국의 조업 금지 조치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수년간에 걸쳐 일관되게 잘 확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중국해의 일부 지역에 대해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올해도 하계 금어기를 5월 1일∼8월 16일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하여 항 대변인은 “동해에서의 평화·안정·질서 유지를 위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베트남의 호앙사 군도 영토 주권과 해양 지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존중할 것을 중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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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변을 따라 일방적으로 ‘남해 9단선’을 긋고, 구단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하며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Vnexpress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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