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베트남, 자동차특소세 납부 최대 4개월, “11월20일까지 연장” 검토

베트남 정부가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적용돼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최장 4개월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0일 보도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오던 납기 연장분 가운데 올해 6~9월분 특소세 납부기한을 오는 11월20일까지 최장 4개월 연장한다.

정부가 승인하면 자동차업계는 2020년부터 거의 3년간 납기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베트남 국내산 자동차의 특소세 납부 규모는 월 2조4500억~2조8000억동(1억680만~1억2200만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분과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시장 회복을 감안하면 올해는 월 2조동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유예되는 특소세 총액은 최대 20조동(8억7100만달러)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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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판매량이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납기유예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비록 여러 무역협정에 위배되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 및 TC모터(TC Motor), 빈패스트(VinFast)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38만3444대로 전년대비 3% 감소했다.

인사이드비나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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