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베트남 재정부 “휘발유 특소세 인하 근거 없어”

물가안정과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국회 및 산업계의 추가 감세 요구에 대해 베트남 재정부가 일부 세금의 경우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최근 언론브리핑에서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모든 종류의 유류제품이 아닌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조항만 있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율은 RON95가 10%, E5 RON92 8%, E10은 7%이다. 그러나 특소세에 관한 법률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없다. 곧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경유,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은 특소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하 문제는 논외가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소세는 ▲담배, 술, 맥주 등 건강에 해로운 품목 ▲자동차, 비행기, 요트, 골프 등의 고가품 ▲화석연료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 소비를 국가가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간접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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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는 화석연료로써 기후변화의 주요 원흉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국제 관행에 따라 통상 특소세가 부과되며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세율)는 리터당 ▲프랑스 0.6629~0.6829유로 ▲독일 0.6545~0.6698유로 ▲네덜란드 0.8131유로 ▲이탈리아 0.7284유로 ▲영국 0.5795파운드 ▲한국 311원(+15%) ▲중국 1.52위안 ▲캄보디아 25% ▲태국 .0975~6.50바트 ▲싱가포르 0.41싱가포르달러 ▲라오스 39% 등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수입은 약 6조5030억동(2억7990만달러)이다. 또 올해 남은 7개월간 국제유가 배럴당 평균 110달러로 산정하면 추가 특소세는 9조6140동, 1년 합계는 16조1170억동(6억9360만달러)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는 1999년부터 부과된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 현행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휘발유에 대한 특소세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와 산업계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세 인하에 더해 수입관세, 특소세, 부가세 인하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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