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한주필 칼럼 – 한베 수교 30주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1992년 베트남이 문호를 열며 한국과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민간과 국가 간의 교류가 이어져 오고, 베트남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가 되었고, 베트남 역시 자신들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특별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양국은 이제 전략적 동반자로서 관계를 승격시키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은 특별한 관계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가 간의 관계로 보자면 수교 30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고작 30년이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역사는 아니고, 이제 막 청년의 시대에 돌입하며 어른으로서의 관계 맺기에 나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천한 역사임에도 약 8천여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코로나 전만 해도 약 3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교민이 거주한 곳이 베트남입니다. 그 정도 교민수는 아마 모르긴 해도 미국, 중국에 이어 가장 큰 해외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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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지낸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와 일부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교민수 역시 반 이상 줄은 듯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은 한국인에게 그저 외면하고 지낼 만큼 가벼운 나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입국제한이 풀리자 마자 베트남행 비행기는 만석을 이룹니다.   

왜 한국사람들이 베트남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뚜렷한 이유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애증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인간의 관계란 고난을 함께 겪은 관계일수록 깊어지기 마련이니 한국과 베트남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나라라고 보아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돈 국가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모든 관계가 다 비정상으로 바뀌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년전만 해도 한국과 사돈을 맺는 베트남 가정이 년간 5천을 헤아릴 정도로 양국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사에는 빛과 그늘이 있듯이, 한국과 베트남의 사돈 맺기 역시 모두 좋은 관계로 행복을 누린 것만은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가정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자주 만나곤 합니다. 

특히 부모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생산하고 난 후 부모들의 사정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갈 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봅니다. 결혼을 결정한 어른들이야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면 되지만, 2국가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두 국가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서 방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수많은 축하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많은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그 찬란한 축하 행사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늘에 묻힌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한베간의 결혼으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자 한국에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결혼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 판결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신성해야 할 결혼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오용된 경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력적 결혼이 아님에도 수많은 가정이 국제간의 결혼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도, 마땅한 책임도 없는 무법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법을 모르고, 한국인은 또 베트남 법에 관해 무지한 탓입니다.

서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는 상황에도 서로가 무지한 탓에 상태가 악화되고, 결국 법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산산이 깨져버린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교 30주년을 이룬 현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이렇게 양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 한민족과 연를 맺은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수교로 인해 일어난 가정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법률적 행위를 해 줄 봉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적 절차를 대행할 한국 쪽의 연결조직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미 그런 교민 조직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라면 제 무지를 용서하시고, 교민사회에 가장 큰 미디어인 씬짜오베트남을 통해 그이름을 널리 알려서 큰 뜻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만약 아직 그런 조직이 없다면 이제라도 중지를 모아 우리 2세들이 그늘에서 자라지 않고 양지에서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며 자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봉사 조직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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