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0,Saturday

베트남법원, 마약운반 중국인 2명 사형 선고

베트남 법원이 대량의 마약을 운반한 중국인 남성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가차없는 심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9일 보도했다.

호찌민시인민법원은 지난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을 운반한 조직원인 중국인 W(59세)와 H(55세)에게 ‘불법물질(마약) 운반’ 혐의로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북부 디엔비엔성(Dien Vien) 인민법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국인 T(48세), L(35세), T(48세) 등 3명에게도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이들은 사회에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소장에 따르면 조직원들중 두 명의 중국인들은 사업차 10여년전에 베트남에 와 2012년부터 장남감과 의류판매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초 다른 중국인을 만나 호찌민시에서 플라스틱 구슬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했다. 그러던 중 2019년 플라스틱 구슬 2.4톤에 마약 12봉을 숨겨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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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화물은 필리핀 당국에 의해 마닐라 항구에서 적발돼 압수되었으며, 당시 276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직전에 호찌민시 경찰은 약 300kg의 마약을 운반하던 베트남인 조직원 3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조직원 중 5명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공안당국은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행 베트남법률에 따르면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운반하거나 밀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진다.

인사이드비나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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