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 인니 등 동남아 5개국 일부 설탕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베트남 공상부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설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일 보도했다.

공상부는 지난 1일 국내 설탕업계와 수출입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등 동남아 5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설탕제품에 태국산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우회수출로 간주해, 태국산 설탕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과 동일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관세율은 반덤핑 42.99%, 반보조금 4.65% 등 도합 47.64%이다. 만약 태국산 원료가 아닌 자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회수출 대상에서 제외돼 반덤핑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반덩핑관세 부과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1주일후부터 2026년 6월15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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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덤핑조사는 국내 설탕업계가 태국산 수입 설탕의 덤핑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020년 9월 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6월 태국산 설탕에 대해 5년간 47.64% 관세율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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