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호찌민시, 민간버스 도심운행 금지 추진

-6시~22시, 30인승 이상

-시내버스, 시외버스 제외, 전세버스, 관광버스 대상

호찌민시가 30인승 이상 민간버스에 대한 도심운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시 교통운송국이 현재 부처 의견을 수렴중인 ‘민간버스 운행제한에 관한 시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0인승 이상의 민간버스는 도심 출입이 금지된다. 곧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와 같은 공공버스를 제외한 모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버스가 운행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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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조치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1단계로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45~52인승 슬리핑버스가 제한 대상이다.

다음 2단계로 2025년부터는 공공버스와 같은 대중교통편 및 영구차, 관용차량을 제외한 30인승 이상 모든 버스의 도심운행이 금지된다.

교통운송국은 민간 운송업체들이 운영하는 버스들이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정차해 승객들을 싣고 내리면서 도심교통에 심각한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에는 지정된 승하차장 107곳이 있지만 이를 지키는 민간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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