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인니 의회, 한국과 자유무역협정(CEPA) 비준안 처리

인도네시아 의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준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아울러 인니 의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안도 통과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양국 정부가 2020년 12월 CEPA 협정에 합의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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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는 지난해 6월 CEPA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것을 상호 간 서면으로 통보하면 60일 후부터 공식 발효된다.

두 나라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한 상태지만 CEPA가 발효되면 관세 철폐 수준은 더 올라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EPA 발효 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가 사라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017∼2018년 기준 한국은 97.4%, 인도네시아는 97.6%의 관세가 철폐된다.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과 자동차용 스프링(5%), 베어링 등 기계 부품(5%), 의류(5%) 등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 관세를 없애게 된다. 트랜스미션과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역협회는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금액이 큰 플라스틱·고무제품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은 벙커C유(3∼5%)와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에 대해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한 부문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내 서비스·투자 시장도 열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하고, 유통·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67%로 올리게 된다.

또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우리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업육성이나 연구개발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RCEP 비준안도 처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정식 발효된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가 비준하면서 15개 국가 중 아직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나라는 필리핀만 남게 됐다.

미얀마는 비준서를 기탁했지만,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한 상황이라 발효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

 

연합뉴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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