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상공회의소,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 반대…”개인 소유권 보장해야”

베트남상공회의소(VCCI)가 아파트 소유기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4이 보도했다.

건설부가 마련해 이번 가을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기한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70년 소유기한이 끝난 아파트의 소유자는 당국에 안전진단 평가를 요청하고,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으면 소유기한을 80년 또는 9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VCCI는 아파트 소유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VCCI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사람들의 구매의욕을 떨어트려 아파트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아파트 대신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을 찾게 되며, 특히 주택법 개정안이 신규아파트에만 적용되면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구 아파트만 찾게 됨으로써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과 민법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건설부의 추진안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VCCI는 지적했다.

셋째, VCCI는 정부가 아파트 소유권을 제한하지 않고도 노후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곧 현행 주택법에서도 정부가 노후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혹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아파트 소유기한 제한은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 즉 아파트 소유기한이 만료된 후 소유권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는 당국에 ‘소유권 연장 증명서’ 일일이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불편하게 되며 정부의 일감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비나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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