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5,Thursday

한기호의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인정에 “파병용사 명예실추 유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17일 최근 법원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월남전 파병 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월남전 파병은 공산주의자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당시 정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미검증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국방부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일부 정치적 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우리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본 강점기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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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차제에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폄훼하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번 판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서 학살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이번에 판결 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추후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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