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호찌민시, 기업 토지임대료 30% 인하…올해분 적용

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토지 및 공유수면 임대료(사용료)를 30% 인하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시 세무국에 따르면 호찌민시로부터 토지 및 공유수면을 임대한 기업은 임대료가 30%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기업 외 단체, 사업체, 1인사업장 등이고, 기간은 올해분에 한해 적용된다. 곧 2022년 이전 임대료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당 기업은 관내 세무서나 소속 경제구역관리위원회 또는 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임대료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3월31일까지다.

이미 올해분 임대료를 납부한 기업은 내년분 임대료에서 차감되고, 임대료 납부기한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차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아직 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기업, 특히 시장이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에게 이번 임대료 인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2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

Copy Protected by Chetan's WP-Copyprot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