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마약밀수 혐의 베트남항공 승무원들 보석 석방…추가조사 계속

베트남 공안부가 지난주 마약 밀수 혐의로 구금된 국영 베트남항공 승무원 4명을 일단 보석으로 석방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민시 경찰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호치민시 떤선녓국제공항(Tan Son Nhat)에 도착한 이들 여자 승무원 4명은 자신들의 가방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지고 들여왔다가 세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치약튜브에 숨겨진 엑스터시 등 마약류 11.4kg을 각자의 가방에 담아 들여왔다.

조사 결과 ‘MDMA’로 알려져 있는 강력한 흥분제인 엑스터시가 8kg이 넘었고, 3kg 이상은 사람과 동물의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이었다. 치약튜브 327개중 금지약물인 이들 마약류는 157개에 나눠 담겨 있었고 나머지는 실제 치약이었다. 그러나 승무원들의 자택을 조사한 결과 다른 마약류는 발견하지 못했다.

적발 직후 체포돼 구금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단지 한 베트남인의 요청으로 1000만동(425달러)을 받고 물건을 그  가족게 전달해 달라는 것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당국은 이번 보석 결정이 형사기소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와 물건을 맡긴 사람을 찾기 위해 항공사 직원들을 더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 유럽 측 항공사 직원도 조사할 것을 프랑스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마약사범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린다. 합성마약 100g 이상을 밀수한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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