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y 7,Tuesday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관과 정보원에게 사건 발생 6년여만에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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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루손 섬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께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씨와 함께 납치됐던 가정부는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상에서 풀려났다.

또 지씨가 납치된 뒤 피살된 사실을 모르는 유족을 상대로 신원불상자가 몸값을 요구해 500만 페소(약 1억1천600만원)를 뜯어내기도 했다.

앞서 필리핀 검찰은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마약단속국 팀원인 로이 빌레가스와 화장장 소유주인 헤라르도 산티아고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빌레가스는 국가 증인으로 채택돼 2019년 1월에 석방됐고, 산티아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필리핀 법원규칙 제9장 119조에 따르면 피고 중 일부의 증언이 기소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혐의가 가장 가벼운 자를 면책하고 대신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또 이들 외에 NBI 부청장 등 고위 간부들과 장례식장 직원들도 대거 용의선상에 올랐었다.

연합뉴스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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