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공적연금(사회연금) 수급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사회보험료(사회보험기여금) 납부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일회성 인출(중도 인출)이 없는 경우 기존 가입자와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보험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검토를 위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초안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가입기간인 15년 미만이면서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가입자에 연금 수급연령부터 건강보험 혜택과 함께 연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연금액수는 가입기간과 기준급여 등에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초안에 따르면 일례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면서 일회성 인출이 없는 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현행 최저 수준인 50만동(21달러)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공적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80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전국 약 50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급여,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중 270만명이 공적연금을, 64만명이 사회보험급여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연금 미수령자가 약 96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는 2030년까지 1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에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이러한 개정안 초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금 수급연령 하향으로 인한 수혜자가 80만명, 연금 수급자격 완화에 따른 수혜자가 30만명 등 총 11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베트남 노인들 가운데 최대 38%가 자녀들의 부양이 주수입원으로 자녀들의 부양이 없는 나머지 노인중 15%만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10%는 사회보조금을, 29%는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가을국회에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