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October 11,Friday

자동차번호판 개정안 시행…차량 매매시 반납해야

베트남의 ‘개인정보 연동’ 자동차번호판 발급에 관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공안부는 개인정보와 연동된 자동차번호판(이륜차 포함) 발급을 골자로 한 자동차번호판 등록 및 취소, 발급에 관한 시행령(통사24/2023/TT-BCA)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당국은 자동차소유주(명의자)의 개인식별코드(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식별기호 ▲숫자배열 ▲문자•숫자크기 ▲색상 등을 조합한 5자리 숫자의 식별번호판을 발급·관리하게 된다.

차량소유주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인증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영구·임시 거주증, 혹은 이에 준하는 신분증 번호와 연동된 식별번호판이 발급된다. 차량소유주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전자인증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코드와 연동된 식별번호판이 발급된다.

또 차량의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파손 또는 소유권을 이전(매매 포함)하는 경우 기존 식별번호판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없고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기존 식별번호판을 반환한뒤 추후 본인소유의 다른 차량에 등록할 때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번호판 취소•반환없이 양도•매매할 수 있다.

차량등록기관은 식별번호판 회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기한내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번호판저장소로 이관해 타인 및 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시행일인 8월15일 이전 차량등록기관에 의해 취소·반환된 5자리 숫자의 일반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번호판저장소로 이관돼 추후 타인 및 기관에 교부되며, 취소·반환되지 않은 5자리 숫자의 일반번호판은 차량소유주의 식별번호판으로 간주된다.

이밖에도 자동차소유주의 타지역 전출·전입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식별번호판은 변경없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 시행일 이후 명의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주가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당국에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뒤 명의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매매 사실을 증빙할 수없는 경우 교통경찰은 전산상 명의자에게 이를 통지하며, 30일내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행정처분 다음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차량 실소유주와 명의자를 일치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명의자와 실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이 교통사고 또는 법률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연루됐을 경우 교통경찰 등 주무관청은 명의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별번호판 회수 및 취소·반환은 매매 또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0일내 이뤄져야하며 기한내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매매·양도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은 이륜차 80만~200만동(33~83달러), 자동차 200만~400만동(83~166달러)의 벌금이, 단체 및 법인에는 이륜차 160만~400만동(66~166달러), 자동차 400만~800만동(166~333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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