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베트남 정부, 외국인 주택소유 전격허가

●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77%의 찬성으로 가결
● 외국단체 및 개인 모두 허용
● 베트남 부동산 시장 본격개방의 전초전


내년 201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단체와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1월 25일 다수 의원들의 찬성(77%)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Luật Nhà ở) 9장((Chương IX)에 의하면 외국단체 및 개인 모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새롭게 개정된 159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이 법과 관련법에 의해 베트남에서 투자계획안을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외국단체와 개인, 둘째 외국투자자본 기업과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실, 지점,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투자기금과 은행지점, 세째로 베트남에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 등이며, 관련 법에 따른 주택건설 투자시 일정조건하에 구매, 임대구매, 기증, 인계 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규정에 따라 연장하며,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특정구의 외국인 소유주택 역시 2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이번 법안과 관련, Phan Trung Lý 법사위 주임은,“그동안 몇몇 의원들이 국방과 안녕을 위해 더욱 법을 엄격하게 할 것과 다른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난후 에 가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일본, 싱가폴, 중국들의 사례를 이미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FDI 자본 유입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베트남이 경제통합과정을 진행해나가는데 있어 거쳐야할 관문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므로 50년 시한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통과와 관련, Lê Hoàng Châu 호찌민시 부동산 협회장은,“상기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타개책이다. 이번 법안통과를 통해 베트남부동산 수요증가는 물론, 국가총재산가치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추었으며, 이어,“흔히 염려하듯 이 법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언했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베트남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실행한 외국인과 제외동포의 아파트 구매를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으로 인해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바 있다. 그동안 특히 외국인들의 주택구입이 저조한 이유로는, 법규가 까다롭고 규제 및 제한사항이 많아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니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을 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쉽게 투자하고 개방적이며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1/26, 베트남익스프레스, 베트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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