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7,Saturday

베트남 내 식당(레스토랑)업 100% 외국투자자 소유 개방에 즈음하여

식당업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명의로 운영 가능
베트남 내 레스토랑 사업에 있어서 2015년은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레스토랑 사업을 외국인이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FIE)규제 없이 생산과 식당운영을 위한 내부 물류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형소매점은 아직까지 악명 높은 경제적 수요 심사(ENT)를 통과하여야 하지만, 레스토랑 업계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에는 대형패스트푸드사업 관련 법률 요건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올해에는 레스토랑업계에서는 대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베트남 내에서 현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 및 베트남 내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관망 중이던 다 수의 외국 레스토랑 체인 또한 관련 법제동향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WTO 양허안에 따라 외국인 레스토랑 소유 가능
이전까지는 외국인은 호텔 건설, 개조, 복구, 소유를 명시하는 베트남 WTO 양허안의 9조 A 항에 따라서 호텔사업 등 제한된 경우에만 레스토랑은 소유할 수 있었기에 대다수의 레스토랑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베트남인 또는 베트남 현지인 소유법인의 명의로 운영되어 왔다.
이태까지는 명시된 규제를 피하고자 베트남 동업자와 합작 투자를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호텔사업을 통한 레스토랑 운영 또한 인허가 당국이 호텔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져왔던 바,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지 8년이 되는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식당업 진입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규제 없는 식품 생산 시설(Central Kitchen) 보유 가능
대형 레스토랑체인의 경우, 모든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일관적인 품질유지를 위하여 식품생산공장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제조는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기업(FIE)이 받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므로 식당업 개방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없는 내부 유통과 물류
레스토랑 체인은 공급자 네트워크로부터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류 부문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방에 진전이 있었고, 아직까지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물류란 외부 고객에게 물류를 제공하는 포워딩업 등 물류업종과는 다른 의미의 식당운영을 위한 물류를 말한다. 즉, 식품공장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레스토랑으로 공급하거나 현지의 식자재업체에서 이를 구매하는 행위 등은 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 대한 경제적 수요 심사(ENT)는 미적용
경제적 수요 심사는 레스토랑이 소매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소매업 부문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매업은 레스토랑업과 달리 WTO 조약상 ‘유통 서비스’에 포함되고, 음식업은 ‘관광 및 관련 서비스’로 분류된다.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은 유통이 아니라 식음료를 판매한다는 점이다. 인허가당국의 경제적 수요 심사는 외국계 소매업체들에 대하여 첫 번째 소매점 이후 점포의 개설의 경우 경제적 수요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업체들의 팽창을 저지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수요 심사는 2013년부터 특정 지역 내의 500m2 이하의 소매점에는 적용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인허가당국이 외국계 레스토랑이나 관련 사업에 경제적 수요 심사를 적용하더라도 지정 지역 안의 500m2 이하의 소매점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쌀, 설탕에 대한 유통 제한은 식당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돼
현재 베트남 내 외국투자기업은 담배, 쌀, 설탕을 포함한 몇몇 상품에 대한 유통이 금지된다. 하지만 레스토랑은 식음료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외부 고객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조리된 음식과 음료를 하는 것과 엄연히 다른 행위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쌀밥이나 사탕, 식음료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은 쌀과 설탕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쌀과 설탕이 첨가된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식당업 개방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00% 외국인 소유 식당 개업 단기간에 진출
베트남 내 대형 레스토랑 체인사업에 진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브랜드 고유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상표와 특허권 등록서류는 실제 레스토랑 개점일보다 먼저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 상표권은 ‘선등록우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권 등록 없이 브랜드 진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레스토랑 투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각종 서류구비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최적의 위치선정과 관련 임대차계약의 체결도 중요한 부분이다.
2015년 1월부터 식당업 개방과 동시에 해당 업종에서 선두를 점하기 위한 많은 관련 업체들의 투자신청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레스토랑의 소유권 이전의 문제
외국투자자로서 현지 명의의 식당 소유권을 이전을 희망하는 케이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지인과 맺었던 기존의 각종 계약서의 효력의 문제 등 법률적 다툼이 예상된다. 식당 인수 및 법인전환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식당업 진출의 적기
베트남 WTO양허안에 따라서 2015년 1월부로 베트남 현지 레스토랑체인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프랜차이즈를 통한 진출을 고려하고 있던 외국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내 레스토랑 100% 소유가 원칙적으로 개방되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허용케 하는 법령이 조만간 준비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기존에 현지인 명의로 레스토랑을 운영해 왔던 외국인들에게는 지금이 외국투자자 명의의 레스토랑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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