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제조 공장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 조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미 총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교환 각서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GMP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것은 싱가포르가 처음이다.
오는 5월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판정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 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오 처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2019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이후, 양국의 GMP 규제 시스템 간 동등성을 확인하며 쌓인 신뢰가 밑바탕이 됐다”며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수입 의약품 허가 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을 줄여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협정이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 다른 국가와 상호 인정 협정을 맺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대상 의약품 수출액은 2019년 2천300만 달러(약 306억원)에서 2022년 1억4천500만 달러(1천931억원)로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의약품 수출액 가운데 싱가포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에서 22%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