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December 3,Tuesday

국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행유지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 통과

베트남이 음주운전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했다.

베트남 국회는 27일 참석 의원 448명 가운데 357명의 찬성(73.5%)으로 현행 처벌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안전질서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8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 제9조 금지행위에는 ‘혈중/호흡중 알코올이 잔존한 상태에서 운전’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공안의 음주측정에서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면 운전자는 농도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 행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정 100호(100/2019/ND-CP)’는 운전자에게서 알코올농도가 검출되는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처벌내용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자전거 벌금 8만~60만동(3.1~23.6달러) ▲오토바이 200만~800만동(78.6~314.2달러) 및 10~24개월 면허취소▲자동차 600만~4000만동(235.7~1571.2달러) 및 10~24개월간 면허취소 등이다.

이에 대해 레 떤 떠이(Le Tan Toi) 국회 국방안보위원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는 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2008년 도로교통법부터 계승된 것이자 맥주•주류 유해영향 방지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하한선(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한 투표에서는 참석 의원 388명 가운데 95명(24.5%)만이 찬성했고, 293명(75.5%)이 반대(현행유지)했다. 나머지 8명은 다른 의견을 냈다.

투표 이후 상임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자원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 금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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