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December 3,Tuesday

혼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인구법 초안 발표

베트남이 혼전 건강검진 의무화를 추진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불임과 기형아 출산율, 사산율 등을 낮춰 관련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8일 보도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구법 초안을 마련, 국회 제출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남녀와 2세를 계획중인 시민은 혼전•임신전 상담과 예방지침 등 관련 자문, 그리고 생식(生殖) 가능성 및 위험성에 관한 건강검진 등이 의무화된다. 이중 정책가구(상이군인과 자녀, 국가유공자, 소수민족 등)와 빈곤지역 주민은 정부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대리모 ▲선천성 질환아 또는 기형아 출산율이 높은 여성(35세 이상 여성 등) ▲모계 또는 부계 선천성 질환 가족력 보유 ▲독성 화학물질 노출 이력 ▲혈족관계의 부부 ▲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 투약 이력 ▲독성 환경에 상습 노출된 경우 등은 반드시 산전검사와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혼전 건강검진은 불임률과 선천성 질환 및 사산율 감소는 물론 유전성 질환 가능성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으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고, 기형아 출산 및 조산예방을 통해 돌봄과 양육에 드는 가족과 사회, 국가의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동시에 인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작년말 당시 호민시 쩌러이병원(Cho Ray)의 응웬 찌 특(Nguyen Tri Thuc) 병원장(현 보건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 “혼전 건강검진은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진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 당시 병원장은 이전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형아를 출산하고 오랜시간 양육하는 일은 가정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혼전 건강검진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인구조례는 2008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다. 보건부는 인구조례가 그동안 관련 문제 해결에 실효를 보였다고 평가했으나, 시행 20년이 지난 오늘날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실정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구법은 내년중 열릴 정기국회 10차 회기에서 논평을 거친 뒤 2026년 11차 회기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즈비나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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