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26,Friday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꽁꽁 묶였던 베트남 부동산 시장, 2015년 7월! 술술~ 풀린다?

2015년 베트남 부동산 시장 청신호

외국인 주택 소유권 법규 개정 !

연초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부동산(BĐS) 시장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협회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하노이의 경우 연초부터 2월 15일까지 1, 550건의 부동산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2014년 동기 대비, 3배 증가) 분양가는 연초에 비해1~3백만 동 /SQ.M 올랐고 빌라, 연립주택 등도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호찌민시의 경우는 1.450건이 성사되었는데 (작년동기 대비 3배증가) 2, 4, 6, 7군 등 교통이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에 의해 공사가 무리없이 전개되고 있는 곳들이 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격도 전반적으로 약간 인상된 상태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5년 고급 레지던스 부문의 회복으로 이 부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15~20%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호찌민시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 간의 위기에서 회복해 금년 새로운 판매 사이클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하는데 과연 새로운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이 지난 6년간 암담했던 상황이 바뀌어 낙관적인 심리로 바뀌어 가고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완화

베트남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법적으로 베트남 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 주택을 구매한 외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50년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이 주택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수정 주택법의 통과로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매, 소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올해 7월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에 눈에 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평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한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는 주택 및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으나 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을 포함해 토지만 취득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다.

또 아파트는 한 동안 30%를 초과해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으며 주택은 외국인이 250 세대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유권은 외국인 개인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50년으로 제한되어 연장이 허용된다. 외국 단체는 투자 허가서에 명시된 투자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다만, 임대하기 전에 지역 관계당국에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단체는 업체 명의로 매입한 주택을 근로자 숙소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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