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온라인상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2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A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의료 격리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부가 지정한 ▲특별 관리 대상 의약품 ▲소매 제한 의약품 등의 전문의약품은 온라인상 판매가 금지된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약재/연·경질캡슐 등) 판매업자 온라인상 판매채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앱 ▲온라인 주문 기능을 지원하는 웹사이트 등으로 제한된다. 이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의약품 거래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법은 구매자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약국 자격증명서(사업자등록증) ▲의약품 실무증명서 ▲판매 승인 의약품 목록 공시 등 판매자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했다.
의약품 판매처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구매자에게 복용 및 투약방법을 충분한 안내해야한다. 배송과정은 보건부 시행규칙을 준수해야한다.
이에 대해 응웬 투이 안(Nguyen Thuy Anh) 국회 사회위원장은 “온라인 의약품 소매업자는 일반 약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이외 규정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거래에 따른 법률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약가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와 현지 제약산업 발전 장려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건부는 의약품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수입 의약품 포함) 판매가가 정부가 규정한 상한을 초과하거나, 원산지 국가보다 높을 경우, 가격 조정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약산업 발전방안으로 총투자액이 3조동(1억1801만여달러) 이상이고, 3년 이내 최소 집행액이 1조동(3933만여달러) 이상인 제약기업에 한해 투자법에 근거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생약 ▲전통의약품 ▲신약 ▲오리지널의약품 ▲희귀의약품 ▲최초 국내 생산 제네릭의약품 생산 및 이러한 유형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나서는 제약사이다.
개정 약품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인사이드비나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