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April 19,Friday

베트남 소싱 (sourcing) 모델의 이해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하는 활동의 종류에 상관 없이 필요 물품, 부품, 원자재 소싱을 위한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일부 한국투자기업의 경우 베트남에서 빠른 사업개시를 위하여 소싱 구조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신속성만을 우선순위에 두어 업무를 진행한 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초기 설립단계부터 중장기적인 비지니스적 니즈를 염두에 두고 소싱 구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소싱 구조가 이미 확립되면 추후 변경에 많은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소싱 모델에 대한 사소한 실수가 비지니스상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초기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트남에서 다수의 한국투자자들이 이미 활발한 소싱활동에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칼럼 2회에 걸쳐 베트남 소싱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베트남에서 소싱을 하는 기업은 언젠가는 공급자 탐색, 가격 협상, 수출 절차 해결, 품질 관리 감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대표 사무소 – 유한책임회사 -서비스 회사, 무역 회사
위의 모델은 각각 몇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각 기업마다 목표와 영업 범위에 따라 다른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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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모델이며 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해 설립된다.

– 공급자와 관계 유지
– 소싱 활동 관리
– 공급자 공장의 품질 관리
– 새 공급자 모색

대표 사무소는 본사의 ‘팔’과 역할을 하며 베트남 내에서 법적 지위가 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시장조사 등 영업과 무관한 업무만 영위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대표 사무소의 장점은 어떠한 자본 유입도 필요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자본을 조달받으면 되는 원가 중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 소싱을 위한 대표 사무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대표 사무소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만1년 이상의 활동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은 본사에 등록될 필요 없이 대표 사무소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베트남의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인이나 외국인 직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대표 사무소는 설립과 유지가 쉬운 반면에 인보이스를 발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 범위가 극히 제안된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회계와 조세 규정 준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무의 양과 운영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표 사무소는 해외에 소재한 본사와 함께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
위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대표 사무소를 선택한다. 대표 사무소는 공급자 탐색과 품질 관리만이 필요하기에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진출 초기단계에 큰 투자 없이도 베트남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입비용 절감, 한국본사의 대표사무소 직접 관리, 현지 직원 채용, 본사 파견 한국인 직원의 현지 취업 비자 취득 등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대표 사무소가 가장 좋은 진출 모델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대표 사무소와 달리 외국인 투자 유한책임회사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영업활동이 자유롭다. 당연히 인보이스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현지 직원 역시 직접 채용이 가능하며 사원(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개념과 유사)의 책임은 해당 사원이 회사에 투자지분에 비례하여 제한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각자가 회사에 출자한 자본만큼만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통상 베트남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소 출자 자본금은 은행, 부동산, 및 기타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투자승인 당국에서는 외국 투자자의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규모의 자본이 출자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유한책임회사는 단독소유로 1인 사원으로 설립될 수도 있으며, 투자자의 수에 따라서 2인 이상 사원의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나, 총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길 수 없으며 투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이 불가능하며 또는 단독사원의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감자가 불가능한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소싱을 위한 유한책임회사는 두 종류가 있다.
1.서비스 회사 , 2.무역 회사

서비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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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회사는 제3자에 용역 제공을 본 업무로 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 소싱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과 공급자 조사, 품질 관리, 제품 개발, 디자인, 물류 지원 서비스와 같은 활동을 위해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며 이는 무역 회사나 제조 회사보다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나 시간이 적게 투입되므로 설립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장점이다.
서비스 회사는 대표 사무소가 이미 정착되어 성장하는 시점 이후 또는 비용발생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표 사무소의 좋은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또 다른 종류인 무역 회사와 베트남 현지 소싱 파트너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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