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March 29,Friday

베트남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로 교민들 피해 막심!

아파트, 주택 임대계약시주의하세요!

부동산이 집 주인 몰래 계약해
집세보증금과 렌트비 모두 꿀꺽…

다른 교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고를 합니다.

저는 2014년 11월 깐빈 2에 위치한 부동산 Anh Nguyễn을 통해 집을 1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 주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집주인 사인은 부동산 측에서 바로받아서 가져다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계약서의 부동산란과 집주인 란의 사인이 동일해서 확인한 결과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 몰래 거짓 사인을 했고 이 계약 건이 부동산의 사기계약 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동안 해당 집을 관리해 오면서 집주인이 하노이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 동의 없이 부동산이 주인 몰래 계약을 진행했던 겁니다. 물론 계약 당시 받은 집세보증금 및 렌트비도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집주인은 당장 집을 빼라며 밤중에 폭력배 등을 동원해 짐을 빼려하고 이런 상황을 알렸음에도 부동산은 해결해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됐고 집주인은 저희가 직접 부동산에 납부한 렌트비를 돌려 받아서 렌트비를 달라고 요구해와 부동산으로부터 렌트비를 돌려 받은 후(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집세보증금 및 렌트비 모두 줬다며 계속된 거짓말을 하다 경찰을 부르려하니 돌려줌) 지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렌트비와 열쇠 반납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 쪽에도 집주인과 협의해 해결을 요청했으나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사기행각을 일으킨 Anh Nguyễn부동산을 고소하지 않았고 그 어떤 범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저희를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이죠) 이제 와서 집주인은 합의조건으로 실 거주기간(3개월미만) 보다도 더 많은 기간(5개월)의 렌트 비용을 요구하고 부동산은 납부했던 집세보증금과 렌트비를 돌려줬으니 자기들은 책임 없다며 피해 보상은 커녕 계속된 거짓말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한국교민들이 보통 집을 계약할 때는 부동산을 믿고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그 피해는 입주자인 저희가 다 받고 습니다. 외국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한국 교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결국에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주인의 말도 안되는 요구인 집세 다섯달치를 주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부동산으로 인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는 교민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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