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국은 여전히 관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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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상반기 이후 5년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블룸버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6일
(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 를 내놓았다.
이번에 베트남과 스위스의 해제로 환율조작국은 없어졌으며 대만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관찰대상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함께 11개국으로 늘었다. 대만은 베트남,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무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 등 2가지 규정을 근거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등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무역촉진법 기준은 ▲지난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GDP대비 2% 이상, 6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로 이중 2개 기준에 해당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개기준 모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분류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어 무역촉진법과 달리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평가가 가능해 미국의 의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로 향후 환율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는데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달리 유화적 입장으로 전환을 시사하면서도 ‘중국 견제’ 기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트남과 스위스의 상황이 트럼프 정부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지난해 12월과 달라진게 별로 없는데도 해제됐고, 대만의 경우 3개기준에 명백히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이 예상됐는데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 등이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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